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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재가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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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돌봄 받으세요` 서울시, 재가 의료급여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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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7 15:59:45</pubDate>
		<upDate>2024-06-28 17:51:58</upDate>
		<dc:creator><![CDATA[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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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p><p class="indent20 ml20">○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p><p style="text-align: center;">&lt;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gt;</p><table><tbody><tr><th rowspan="2"><p><b>구 분</b></p></th><th colspan="2"><p><b>필수급여</b></p></th><th rowspan="2"><p><b>선택급여</b></p></th></tr><tr><th><p><b>의료</b></p></th><th><p><b>비의료</b></p></th></tr><tr><td><p><b>서비스 내용</b></p></td><td><p>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p></td><td><p>돌봄·식사·이동 지원 등</p></td><td><p>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br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연간 200만 원 내)</p></td></tr><tr><td><p><b>기준금액</b></p></td><td><p>월 평균 70,920원</p></td><td colspan="2"><p>월 평균 645,580원</p></td></tr></tbody></table><p style="text-align: right;">※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p><p class="indent20 mt20">□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자의 82.5%가 재가서비스에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3.6.)</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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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20일 &#039;어르신 돌봄서비스 현장시장실&#039;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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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2-19 16:53:44</pubDate>
		<upDate>2014-02-20 11:31:28</upDate>
		<dc:creator><![CDATA[어르신복지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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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16만 명에 이르고, 매년 6만 명의 인구가 어르신 인구로 유입되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오는 20일(목) ‘어르신 돌봄서비스 현장시장실’을 연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2/530568f851e3f6.2449420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외래진료 가능한 환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도 기대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p><p class="indent20 ml20">○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우선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 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하여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p><p class="indent20 ml20">○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p><p class="indent20 ml20">○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p><p style="text-align: center;">&lt;재가의료급여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gt;</p><table><tbody><tr><th rowspan="2"><p><b>구 분</b></p></th><th colspan="2"><p><b>필수급여</b></p></th><th rowspan="2"><p><b>선택급여</b></p></th></tr><tr><th><p><b>의료</b></p></th><th><p><b>비의료</b></p></th></tr><tr><td><p><b>서비스 내용</b></p></td><td><p>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p></td><td><p>돌봄·식사·이동 지원 등</p></td><td><p>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br />필수 가전기구 생활용품 등(연간 200만 원 내)</p></td></tr><tr><td><p><b>기준금액</b></p></td><td><p>월 평균 70,920원</p></td><td colspan="2"><p>월 평균 645,580원</p></td></tr></tbody></table><p style="text-align: right;">※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p><p class="indent20 mt20">□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3백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 의료기관 등 관내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서도 사업 참여자의 80% 이상이 ‘재가 의료급여에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p><p class="indent20 ml20">○ 재활치료와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A씨(여·70대)는 시범사업에 참여,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았다. 제공기간이 만료되어 아쉽지만 재가 의료급여 덕분에 일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대상자의 82.5%가 재가서비스에 만족, 73.1%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음(보건복지부, '23.6.)</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24년 6월 기준)이며,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p><p class="indent20 mt20">□ 재가 의료급여 사업 참여방법과 협력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세부 내용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붙임2)에서 확인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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