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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장애인 특별공급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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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천명단)(#인천)&#039;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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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8-25 16:02:4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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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천명단)(#인천)&#039;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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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소식2026-85)(#평택)&#039;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65BL&#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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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소식2026-85)(#평택)&#039;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65BL&#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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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소식2026-84)(#평택)&#039;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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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소식2026-84)(#평택)&#039;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 A12BL&#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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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천명단)(#인천)&#039;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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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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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소식2026-83)(#인천)&#039;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038;하늘채&#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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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8-21 14:03:04</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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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소식2026-83)(#인천)&#039;산곡역자이힐스테이트&#38;하늘채&#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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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소식2026-82)(#광주)&#039;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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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소식2026-82)(#광주)&#039;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2단지&#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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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천명단)(#서대문구)&#039;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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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천명단)(#남양주)&#039;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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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8-20 16:59:5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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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천명단)(#남양주)&#039;오남역 서희스타힐스 여의재 1단지&#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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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추천명단)(#의왕)&#039;의왕역 한신더휴&#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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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천명단)(#의왕)&#039;의왕역 한신더휴&#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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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추천명단)(#부천)&#039;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039;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받은 확정자(공공·임대 포함)는 서울시 <strong>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향후 6개월(2026.8.25.</strong><strong>~2027.2.24.) 재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strong>확정자</strong>는 <strong>2027.2.24.</strong><span style="font-size: 12px;">까지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불가, <strong>예비자는 해당 없음</strong>)</span></p><p>■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장애인복지과</p><p>■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p><p>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포함) 선정결과 및 청약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p><p>     1) 공급신청일(청약일)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 2026. 8. 31.(월)</strong></span></p><p>       -  청약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인터넷 청약</p><p>      <strong> - 분양문의:<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p><p>      <strong> - 청약 관련 문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644-7445</span>(청약홈 콜센터)</strong></p><p>     ※ 기관추천 이후 절차(청약, 계약, 대출 등)는 서울시에서 답변이 어려우니, 시행사<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00; color: #0000ff;">1800-0441</span>)</strong>에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strong>    2)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strong><strong>' 추천자 명단</strong></p><table><tbody><tr><td rowspan="2"><p><b>타입</b></p><p><b>(</b><b>㎡</b><b>)</b></p></td><td rowspan="2"><p><b>대상자 구분</b></p></td><td colspan="3"><p><b>인 적 사 항</b></p></td></tr><tr><td><p><b>성 명</b></p></td><td><p><b>전화번호</b></p></td><td><p><b>점수</b></p></td></tr><tr><td><p>60C</p></td><td><p>확정자</p></td><td><p>연0훈</p></td><td><p>6330</p></td><td><p>59.0</p></td></tr></tbody></table><p><span style="color: #000000;"><strong style="font-size: 12px;">※동점자 처리기준</strong></span></p><p><span style="color: #000000;"><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①장애중증순 &gt; ②무주택기간 &gt; ③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gt; ④세대원 구성 &gt; ⑤65세 이상 장애인유무 &gt; ⑥서울시거주기간 &gt; ⑦나이</span></strong></span></p><p>※ 주택 타입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p><p><strong>※유의사항 안내</strong></p><p>○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서비스와 확정자(또는 예비자)에게 송부되는 문자는 통신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p><p>○ 특별공급 관련한 모든 일정 및 확정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관부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관련 문의:1599-0001)</p><p>○ <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예비자 추첨방식 :</span></strong>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확정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자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관련 상세문의:<span style="color: #0000ff;"><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99;"><b>1644-7445</b></span></span>)</p><p><strong>○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p>○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p><p>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p>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p><p>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83)</p><p>○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p>○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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