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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임산부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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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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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18 15:27:19</pubDate>
		<upDate>2026-03-18 17:14:05</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교육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다자녀가구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산후조리경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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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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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순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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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집안일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문턱 낮췄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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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2-03 15:52:06</pubDate>
		<upDate>2025-02-24 11:55:07</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 가족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가족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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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다자녀가정]]></category>
		<category><![CDATA[맞벌이]]></category>
		<category><![CDATA[임산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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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올해부터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에 무료로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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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허광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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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 장애인 임산부 진료·분만 불편 없앤다… 세 번째 장애친화산부인과 개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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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10-29 16:18:51</pubDate>
		<upDate>2024-10-29 16:19:05</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장애인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여성 장애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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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여성장애인 임산부 검진과 출산, 여성질환 진료를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애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신관 3층에 전담 진료공간을 마련해 30일(수)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23.5월), 이대목동병원(’24.3월)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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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인 자영업자 👶 출산급여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챙기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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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05 14:01:50</pubDate>
		<upDate>2024-09-03 20:48:48</upDate>
		<dc:creator><![CDATA[ 저출생담당관 - 저출생사업1팀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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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년부터 서울시 1인 자영업ㆍ프리랜서 등 출산가구에게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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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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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039;서울형 가사서비스&#039;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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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2-20 11:15:3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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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힘든 집안일 도와주는 &#039;서울형 가사서비스&#039; 확대
- 일환…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일·생활 균형 지원
- 대상 6천 가구→1만 가구, 이용횟수 6회→10회 확대해 질높은 가사서비스 제공
- 서울거주 중위 150% 이하 가구 대상…장애·질병 등으로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지원…21일(수)부터 4개월 간 수시신청 접수]]></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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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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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1회 인구의날(7.9.) 기념 예비아빠 도전! 육아골든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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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0 13:40:35</pubDate>
		<upDate>2023-03-07 09:30:38</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가족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보육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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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예비부모]]></category>
		<category><![CDATA[예비아빠]]></category>
		<category><![CDATA[예비아빠육아골든벨]]></category>
		<category><![CDATA[육아골든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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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임산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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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일        시  :  2022.7.9.(토) / 13:00 ~16: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신청대상  :   서울 거주 또는 직장인 예비 엄마/아빠
신청기간  :   ~7.4.(월)까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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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유하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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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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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2-03 09:30:22</pubDate>
		<upDate>2018-11-08 17:30:25</upDate>
		<dc:creator><![CDATA[생활보건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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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생활보건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임산부]]></category>
		<category><![CDATA[지카바이러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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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카 바이러스 여성 임산부 가이드라인]]></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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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4년 세살마을 부모교육 실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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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3-11 11:30:50</pubDate>
		<upDate>2018-11-08 18:03:56</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출산육아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세살마을]]></category>
		<category><![CDATA[세살마을 부모교육]]></category>
		<category><![CDATA[임산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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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임산부부와 영유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2014년『세살마을 부모교육』사업을 4월부터 실시합니다. 교육은 11월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되며, 임산부 부모교육은 세살마을 홈페이지(http://www.sesalmaul.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조부모는 가까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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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3/531e8f4f387e99.27409509.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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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큰 호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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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0-15 10:37:58</pubDate>
		<upDate>2018-11-08 17:38:10</upDate>
		<dc:creator><![CDATA[건강증진과]]></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증진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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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취약계층]]></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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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임신부터 출산 후,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3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크게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미혼모 ▴23세 미만의 어린 산모 ▴산전·후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산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총 25번까지 방문]]></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13/10/525c9bf5978414.65500078.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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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은경]]></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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