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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임기제공무원채용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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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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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험계획 재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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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11 09:54:16</pubDate>
		<upDate>2017-04-11 10:07:33</upDate>
		<dc:creator><![CDATA[복지본부 -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지역사회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임기제]]></category>
		<category><![CDATA[임기제공무원채용]]></category>
		<category><![CDATA[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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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 공고 제</b><b>2017 - 256</b><b>호</b></p><table width="718"><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strong></p></td></tr></tbody></table><p>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p><p>                                                                                                    2017년 4월 11일</p><p><b>                                                           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위원장</b></p><ol><li><b>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b></li></ol><table width="729"><tbody><tr><td><p><b>임용분야</b></p></td><td><p><b>임용등급</b></p></td><td><p><b>임용</b><b>인원</b></p></td><td><p><b>근무기간</b></p></td><td><p><b>근무예정</b><b>부서</b></p></td><td><p><b>담 당 직 무 내 용</b></p></td></tr><tr><td><p><b>홍보전문<br />요원</b></p></td><td><p>시간선택제</p><p>임기 제<br />‘다’ 급</p></td><td><p>1명</p></td><td><p>2년<br />(주당35시간)</p></td><td><p><b>복지본부<br />복지정책과</b></p></td><td><p>- 복지본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조정<br />- 본부 전체적 관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홍보기획회의 운영<br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 홍보자료작성 및 보도실적 관리 <br />-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등의 매체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br />- 주간·월간 보도계획 수립 및 중점홍보대상 발굴<br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서울시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br />- 본부사업과 타 실·국, 출연기관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p></td></tr></tbody></table><p>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p><p><br /> 2. 법령 근거<br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br />   ❍ 지방공무원 임용령<br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br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p><p> 3. 응시 자격 요건<br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p><table><tbody><tr><td><p>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br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br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br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br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td></tr></tbody></table><p>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p><p>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p><table width="627"><tbody><tr><td><p><b>구분</b><b>(</b><b>계급</b><b>)</b></p></td><td><p><b>응시자격요건</b></p></td></tr><tr><td><p>시간선택제</p><p>임기제 '다'급</p></td><td><p>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p><b>◈ </b><b>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방송 또는 홍보 실무분야, 홍보기획 등 근무경력</p></td></tr></tbody></table><p> 4. 보수 수준</p><p>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br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p><p>                                                                                                                                                                                                                 (단위: 천원)</p><table><tbody><tr><td> 구  분</td><td> 상  한  액</td><td>하  한  액 </td></tr><tr><td> 7급(상당)</td><td> 57,243</td><td>40,657 </td></tr></tbody></table><p>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br />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p><p>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p><p>   ❍ 응시원서 접수<br />     - 접수기간 : 2017. 4.25(화) ~ 27(목), &lt;3일간 09:00~18:00&gt;</p><p>      ※     1차 공고(2017.3.20~3.31)시 신청접수자가 없어 재공고함 </p><p>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시청본관 4층)<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br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br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br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br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br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br />    ❍ 시험일정</p><table><tbody><tr><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p><p style="text-align: center;"><b> 및 면접시험 공고</b></p></td><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p><b>면 접 시 험</b></p></td><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최종합격자 </b><b>발 표</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b>일 시</b></p></td><td style="text-align: center;"><p><b>장 소</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0.(수) 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9(금)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p></td><td style="text-align: center;">2017.5월중 예정</td></tr></tbody></table><p>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br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br />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br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br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br />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br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br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p><p> 6. 제출서류</p><p>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br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br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br />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br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br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br />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br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br />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br />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p><p>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br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br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br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br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br />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p><table><tbody><tr><td>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br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br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td></tr></tbody></table><p> 7. 기타(유의)사항</p><p>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br />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br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br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br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br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 복지정책과 담당(☎ 2133-7313)</p><p><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7/03/58c64b7c09b921.46892849.hwp"><span style="color: #000080;">작성-양식</span></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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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진용]]></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31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복지본부 -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임기제]]></tags>
				<tags><![CDATA[임기제공무원채용]]></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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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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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1-29 14:25:59</pubDate>
		<upDate>2016-11-29 14:29:08</upDate>
		<dc:creator><![CDATA[복지본부 - 복지기획관 - 자활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활지원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임기제공무원채용]]></category>
		<category><![CDATA[자활지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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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노숙인보호 전문요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안내

   가. 등록기간 : 2016. 12.1(목)~ 12. 6(화), 근무시간 내
   나.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전화 : 2133-7483)]]></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 공고 제</b><b>2017 - 256</b><b>호</b></p><table width="718"><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strong></p></td></tr></tbody></table><p>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p><p>                                                                                                    2017년 4월 11일</p><p><b>                                                           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위원장</b></p><ol><li><b>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b></li></ol><table width="729"><tbody><tr><td><p><b>임용분야</b></p></td><td><p><b>임용등급</b></p></td><td><p><b>임용</b><b>인원</b></p></td><td><p><b>근무기간</b></p></td><td><p><b>근무예정</b><b>부서</b></p></td><td><p><b>담 당 직 무 내 용</b></p></td></tr><tr><td><p><b>홍보전문<br />요원</b></p></td><td><p>시간선택제</p><p>임기 제<br />‘다’ 급</p></td><td><p>1명</p></td><td><p>2년<br />(주당35시간)</p></td><td><p><b>복지본부<br />복지정책과</b></p></td><td><p>- 복지본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조정<br />- 본부 전체적 관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홍보기획회의 운영<br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 홍보자료작성 및 보도실적 관리 <br />-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등의 매체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br />- 주간·월간 보도계획 수립 및 중점홍보대상 발굴<br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서울시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br />- 본부사업과 타 실·국, 출연기관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p></td></tr></tbody></table><p>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p><p><br /> 2. 법령 근거<br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br />   ❍ 지방공무원 임용령<br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br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p><p> 3. 응시 자격 요건<br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p><table><tbody><tr><td><p>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br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br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br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br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td></tr></tbody></table><p>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p><p>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p><table width="627"><tbody><tr><td><p><b>구분</b><b>(</b><b>계급</b><b>)</b></p></td><td><p><b>응시자격요건</b></p></td></tr><tr><td><p>시간선택제</p><p>임기제 '다'급</p></td><td><p>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p><b>◈ </b><b>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방송 또는 홍보 실무분야, 홍보기획 등 근무경력</p></td></tr></tbody></table><p> 4. 보수 수준</p><p>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br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p><p>                                                                                                                                                                                                                 (단위: 천원)</p><table><tbody><tr><td> 구  분</td><td> 상  한  액</td><td>하  한  액 </td></tr><tr><td> 7급(상당)</td><td> 57,243</td><td>40,657 </td></tr></tbody></table><p>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br />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p><p>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p><p>   ❍ 응시원서 접수<br />     - 접수기간 : 2017. 4.25(화) ~ 27(목), &lt;3일간 09:00~18:00&gt;</p><p>      ※     1차 공고(2017.3.20~3.31)시 신청접수자가 없어 재공고함 </p><p>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시청본관 4층)<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br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br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br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br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br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br />    ❍ 시험일정</p><table><tbody><tr><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p><p style="text-align: center;"><b> 및 면접시험 공고</b></p></td><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p><b>면 접 시 험</b></p></td><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최종합격자 </b><b>발 표</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b>일 시</b></p></td><td style="text-align: center;"><p><b>장 소</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0.(수) 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9(금)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p></td><td style="text-align: center;">2017.5월중 예정</td></tr></tbody></table><p>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br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br />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br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br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br />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br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br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p><p> 6. 제출서류</p><p>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br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br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br />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br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br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br />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br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br />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br />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p><p>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br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br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br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br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br />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p><table><tbody><tr><td>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br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br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td></tr></tbody></table><p> 7. 기타(유의)사항</p><p>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br />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br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br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br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br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 복지정책과 담당(☎ 2133-7313)</p><p><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7/03/58c64b7c09b921.46892849.hwp"><span style="color: #000080;">작성-양식</span></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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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나종택]]></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48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복지본부 - 복지기획관 - 자활지원과]]></manager_dept>
				<tags><![CDATA[임기제공무원채용]]></tags>
				<tags><![CDATA[자활지원]]></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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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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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1-17 19:08:51</pubDate>
		<upDate>2016-11-17 19:21:38</upDate>
		<dc:creator><![CDATA[자활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활지원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임기제공무원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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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1. 2차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16. 11. 23(수) 10:30
○ 면접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2]]></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 공고 제</b><b>2017 - 256</b><b>호</b></p><table width="718"><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strong></p></td></tr></tbody></table><p>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p><p>                                                                                                    2017년 4월 11일</p><p><b>                                                           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위원장</b></p><ol><li><b>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b></li></ol><table width="729"><tbody><tr><td><p><b>임용분야</b></p></td><td><p><b>임용등급</b></p></td><td><p><b>임용</b><b>인원</b></p></td><td><p><b>근무기간</b></p></td><td><p><b>근무예정</b><b>부서</b></p></td><td><p><b>담 당 직 무 내 용</b></p></td></tr><tr><td><p><b>홍보전문<br />요원</b></p></td><td><p>시간선택제</p><p>임기 제<br />‘다’ 급</p></td><td><p>1명</p></td><td><p>2년<br />(주당35시간)</p></td><td><p><b>복지본부<br />복지정책과</b></p></td><td><p>- 복지본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조정<br />- 본부 전체적 관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홍보기획회의 운영<br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 홍보자료작성 및 보도실적 관리 <br />-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등의 매체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br />- 주간·월간 보도계획 수립 및 중점홍보대상 발굴<br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서울시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br />- 본부사업과 타 실·국, 출연기관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p></td></tr></tbody></table><p>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p><p><br /> 2. 법령 근거<br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br />   ❍ 지방공무원 임용령<br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br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p><p> 3. 응시 자격 요건<br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p><table><tbody><tr><td><p>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br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br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br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br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td></tr></tbody></table><p>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p><p>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p><table width="627"><tbody><tr><td><p><b>구분</b><b>(</b><b>계급</b><b>)</b></p></td><td><p><b>응시자격요건</b></p></td></tr><tr><td><p>시간선택제</p><p>임기제 '다'급</p></td><td><p>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p><b>◈ </b><b>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방송 또는 홍보 실무분야, 홍보기획 등 근무경력</p></td></tr></tbody></table><p> 4. 보수 수준</p><p>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br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p><p>                                                                                                                                                                                                                 (단위: 천원)</p><table><tbody><tr><td> 구  분</td><td> 상  한  액</td><td>하  한  액 </td></tr><tr><td> 7급(상당)</td><td> 57,243</td><td>40,657 </td></tr></tbody></table><p>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br />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p><p>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p><p>   ❍ 응시원서 접수<br />     - 접수기간 : 2017. 4.25(화) ~ 27(목), &lt;3일간 09:00~18:00&gt;</p><p>      ※     1차 공고(2017.3.20~3.31)시 신청접수자가 없어 재공고함 </p><p>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시청본관 4층)<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br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br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br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br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br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br />    ❍ 시험일정</p><table><tbody><tr><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p><p style="text-align: center;"><b> 및 면접시험 공고</b></p></td><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p><b>면 접 시 험</b></p></td><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최종합격자 </b><b>발 표</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b>일 시</b></p></td><td style="text-align: center;"><p><b>장 소</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0.(수) 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9(금)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p></td><td style="text-align: center;">2017.5월중 예정</td></tr></tbody></table><p>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br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br />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br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br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br />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br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br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p><p> 6. 제출서류</p><p>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br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br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br />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br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br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br />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br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br />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br />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p><p>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br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br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br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br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br />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p><table><tbody><tr><td>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br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br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td></tr></tbody></table><p> 7. 기타(유의)사항</p><p>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br />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br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br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br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br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 복지정책과 담당(☎ 2133-7313)</p><p><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7/03/58c64b7c09b921.46892849.hwp"><span style="color: #000080;">작성-양식</span></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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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나종택]]></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48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자활지원과]]></manager_dept>
				<tags><![CDATA[임기제공무원채용]]></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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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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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10-25 13:56:02</pubDate>
		<upDate>2016-10-25 14:09:59</upDate>
		<dc:creator><![CDATA[복지본부 - 복지기획관 - 자활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활지원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임기제공무원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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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10.25
접수기간 : 11.11(금) ~ 11.15(화),       접수장소 : 서울시청 4층 자활지원과
문    의 : 2133-7483 (인사담당)]]></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 공고 제</b><b>2017 - 256</b><b>호</b></p><table width="718"><tbody><tr><td><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strong></p></td></tr></tbody></table><p>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p><p>                                                                                                    2017년 4월 11일</p><p><b>                                                           서울특별시제</b><b>1</b><b>인사위원회위원장</b></p><ol><li><b>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b></li></ol><table width="729"><tbody><tr><td><p><b>임용분야</b></p></td><td><p><b>임용등급</b></p></td><td><p><b>임용</b><b>인원</b></p></td><td><p><b>근무기간</b></p></td><td><p><b>근무예정</b><b>부서</b></p></td><td><p><b>담 당 직 무 내 용</b></p></td></tr><tr><td><p><b>홍보전문<br />요원</b></p></td><td><p>시간선택제</p><p>임기 제<br />‘다’ 급</p></td><td><p>1명</p></td><td><p>2년<br />(주당35시간)</p></td><td><p><b>복지본부<br />복지정책과</b></p></td><td><p>- 복지본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조정<br />- 본부 전체적 관점의 홍보전략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홍보기획회의 운영<br />-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인터뷰 등 홍보자료작성 및 보도실적 관리 <br />- 신문, 방송, 잡지, 온라인 등의 매체별 홍보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br />- 주간·월간 보도계획 수립 및 중점홍보대상 발굴<br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서울시내 문화예술행사 정보제공<br />- 본부사업과 타 실·국, 출연기관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p></td></tr></tbody></table><p>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p><p><br /> 2. 법령 근거<br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br />   ❍ 지방공무원 임용령<br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br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p><p> 3. 응시 자격 요건<br />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br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p><table><tbody><tr><td><p>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br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r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br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br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br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r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r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td></tr></tbody></table><p>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p><p>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p><table width="627"><tbody><tr><td><p><b>구분</b><b>(</b><b>계급</b><b>)</b></p></td><td><p><b>응시자격요건</b></p></td></tr><tr><td><p>시간선택제</p><p>임기제 '다'급</p></td><td><p>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p><b>◈ </b><b>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b><br />  -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언론·방송 또는 홍보 실무분야, 홍보기획 등 근무경력</p></td></tr></tbody></table><p> 4. 보수 수준</p><p>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br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p><p>                                                                                                                                                                                                                 (단위: 천원)</p><table><tbody><tr><td> 구  분</td><td> 상  한  액</td><td>하  한  액 </td></tr><tr><td> 7급(상당)</td><td> 57,243</td><td>40,657 </td></tr></tbody></table><p>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br />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p><p>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p><p>   ❍ 응시원서 접수<br />     - 접수기간 : 2017. 4.25(화) ~ 27(목), &lt;3일간 09:00~18:00&gt;</p><p>      ※     1차 공고(2017.3.20~3.31)시 신청접수자가 없어 재공고함 </p><p>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시청본관 4층)<br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br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br />      ·주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4층<br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br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br />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br />    ❍ 시험일정</p><table><tbody><tr><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서류전형 합격자 발표</b></p><p style="text-align: center;"><b> 및 면접시험 공고</b></p></td><td style="text-align: center;" colspan="2"><p><b>면 접 시 험</b></p></td><td rowspan="2"><p style="text-align: center;"><b>최종합격자 </b><b>발 표</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b>일 시</b></p></td><td style="text-align: center;"><p><b>장 소</b></p></td></tr><tr><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0.(수) 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2017.5.19(금)예정</p></td><td style="text-align: center;"><p>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p></td><td style="text-align: center;">2017.5월중 예정</td></tr></tbody></table><p>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br />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br />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br />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br />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br />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br />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br />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br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p><p> 6. 제출서류</p><p>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br />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br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br />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br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br />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br />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br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br />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br />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br />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p><p>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br />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br />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br />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br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br />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p><table><tbody><tr><td>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br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br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td></tr></tbody></table><p> 7. 기타(유의)사항</p><p>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br />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br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br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br />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br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br />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br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      - 복지정책과 담당(☎ 2133-7313)</p><p><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7/03/58c64b7c09b921.46892849.hwp"><span style="color: #000080;">작성-양식</span></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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