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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육아휴직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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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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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아휴직한 부모 대상 &#039;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039;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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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8-16 14:03:23</pubDate>
		<upDate>2024-08-28 15:58:39</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 저출생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지역사회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육아휴직]]></category>
		<category><![CDATA[장려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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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23/08/64ddbd7d639947.13755604.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style="background: #ededed; padding: 18px 18px;">#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월 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div><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span style="color: #ff0000;">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span>)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p><p class="indent20 ml20">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a href="//umppa.seoul.go.kr">https://umppa.seoul.go.kr</a>)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br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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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기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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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육아휴직·출산휴가 자유롭게 쓰세요`` 공공부터 선도적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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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6-01 17:10:45</pubDate>
		<upDate>2024-04-22 20:58:15</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양성평등담당관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양성평등소식]]></category>
		<category><![CDATA[공공]]></category>
		<category><![CDATA[선도적 추진]]></category>
		<category><![CDATA[육아휴직]]></category>
		<category><![CDATA[출산휴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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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 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성·부성권리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style="background: #ededed; padding: 18px 18px;"># 1년 전 딸을 출산한 김○○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만(월 상한액 150만원)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div><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 2024년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 지원확대에 따라 <span style="color: #ff0000;">2024년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며, 2024년에 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span>)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아빠다.</p><p class="indent20 ml20">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p><p class="indent20 ml2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며,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t20">□ 신청은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a href="//umppa.seoul.go.kr">https://umppa.seoul.go.kr</a>)에서 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시 <br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t20">□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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