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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우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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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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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법률지원단, &#039;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039; 로 확대 재출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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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4-28 11:08:00</pubDate>
		<upDate>2014-05-02 11:25:24</upDate>
		<dc:creator><![CDATA[서울시복지재단]]></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지역사회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복지법률지원단]]></category>
		<category><![CDATA[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category>
		<category><![CDATA[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category>
		<category><![CDATA[우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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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한「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월) 새롭게 출범했다.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  확대·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두 가지다. 그동안 자문이나 상담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능을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span style="color: rgb(0, 0, 205);">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middot;확대한「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월) 새롭게 출범</span>했다.</p>
<p>&nbsp;</p>
<p>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middot;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p>
<p>&nbsp;</p>
<p><span style="color: rgb(0, 0, 205);">확대&middot;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lsquo;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rsquo;, &lsquo;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rsquo; 두 가지다.</span></p>
<p>&nbsp;</p>
<p>그동안 자문이나 상담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능을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p>
<p>&nbsp;</p>
<p>소송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사회복지 관련 법&middot;제도의 정보 부족 때문에 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nbsp;</p>
<p><span style="color: rgb(0, 0, 205);"><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lt;법&middot;제도 있어도 복지사각지대 발생하는 사례 발굴&rarr;&#39;공익 소송&#39; 제기해 개선&gt;</span></strong></span></p>
<p>&lsquo;사회보장분야 공익(기획) 소송&rsquo;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p>
<p>&nbsp;</p>
<p>예컨대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가 과다청구 됐는데 그 이유가 법이나 제도 해석이 명쾌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p>
<p>&nbsp;</p>
<p>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lsquo;프로보노&rsquo;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p>
<p>&nbsp;</p>
<ul>
	<li>프로보노란 &lsquo;공익을 위하여&rsquo;라는 뜻의 라틴어 &lsquo;pro bono publico&rsquo;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주로 뜻한다.</li></ul>
<p>&nbsp;</p>
<p>「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책임을 맡은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ldquo;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rdquo;면서 &ldquo;앞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하겠다&rdquo;고 말했다.</p>
<p>&nbsp;</p>
<p><span style="color: rgb(0, 0, 205);"><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lt;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rarr;채무자 대리인 지정, 최소한의 삶 보호&gt;</span></strong></span></p>
<p>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lsquo;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rsquo;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p>
<p>&nbsp;</p>
<p>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p>
<p>&nbsp;</p>
<p>이는 지난 1월초 신설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p>
<p>&nbsp;</p>
<div style="background: rgb(241, 241, 241); padding: 10px; border: 1px dotted rgb(221, 221, 221); margin-bottom: 3px;">▸「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middot;글&middot;음향&middot;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div>
<p>&nbsp;</p>
<p>서울시는 법률상담과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p>
<p>&nbsp;</p>
<p>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middot;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병행한다.</p>
<p>&nbsp;</p>
<p><span style="color: rgb(0, 0, 205);">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span><a href="http://swlc.welfare.seoul.kr"><span style="color: rgb(0, 0, 205);">http://swlc.welfare.seoul.kr</span></a><span style="color: rgb(0, 0, 205);">)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span></p>
<p>&nbsp;</p>
<p>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8일(월) 오후 2시 20분,「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들어서는 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에서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과 공익 변호사, 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p>
<p>&nbsp;</p>
<p>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ldquo;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다&rdquo;며 &ldquo;센터가 공익소송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 제도 개선에 일조해 가난 때문에 법&middot;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rdquo;고 말했다.</p>
<p>&nbsp;</p>
<p>별첨 :&nbsp;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4/535db777ba9aa3.41489392.hwp">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개소식 안내,&nbsp; 2)&nbsp;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현황</a></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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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도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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