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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여성단체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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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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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1-07 20:39:58</pubDate>
		<upDate>2018-11-08 18:02:02</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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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4 호</p><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p><p>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1월 8일</p><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특 별 시 장</p><ol><li>총사업비 : 7억원</li></ol><p>         ※ 서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p><ol start="2"><li>사업기간 : 2016. 3월 ~ 10월(※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li><li>지 원 액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li><li>사업분야 : 지정공모, 자유공모</li></ol><table><tbody><tr><td colspan="2"><p>분 야</p></td><td><p>세부 내용</p></td></tr><tr><td rowspan="5"><p>지정공모</p></td><td><p>① 실질적 성평등 실현</p></td><td><p>▹ 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p><p>▹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p></td></tr><tr><td><p>②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p></td><td><p>▹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p><p>▹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p><p>▹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p></td></tr><tr><td><p>③ 일·가정 양립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p></td><td><p>▹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p><p>▹ 여성의 리더십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사업</p><p>▹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사업</p><p>▹ 가정 내 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및 행복가족 구현</p><p>(자녀와의 관계정립 및 부모역할 등 부모교육 사업)</p></td></tr><tr><td><p>④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p></td><td><p>▹ 장애여성, 한부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탈북여성 취업·자립·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p><p>▹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p></td></tr><tr><td><p>⑤ 경제분야</p></td><td><p>▹ 여성의 일자리 지원</p><p>▹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단위 지역주민 참여</p><p>▹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p></td></tr><tr><td><p>자유공모</p></td><td colspan="2"><p>▹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td></tr></tbody></table><p>※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p><p>5. 사업설명회 개최</p><p>가. 일 시 : 2016. 1. 14(목) 10:00~12:00</p><p>나.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p><p>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p><p>6. 신청기간 및 방법</p><p>가. 신청기간 : 2016. 1. 11(월) ~ 1. 22(금) 18:00까지</p><p>※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p><p>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p><p>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p><p>7.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p><p>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p>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p><p>【 제외대상 】</p><p>○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p><p>○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p><p>○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p><p>○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p><p>○ 최근 2년 이내(2014년, 2015년)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p><p>○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p><p>○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p><p>8. 제출서류</p><p>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p><p>나. 단체(법인) 현황 1부</p><p>다. 2016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p><p>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p><p>※ 서울시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p><p>※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별도 양식)</p><p>※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p><p>9.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p><p>가. 사업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p><p>※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p><p>나.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p><p>※ 2014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p><p>다. 결과발표 : 2016. 3. 4(금)</p><p>※ 서울특별시홈페이지(<a href="http://www.seoul.go.kr/">www.seoul.go.kr</a>), 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p><p>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p><p>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p><p>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p><p>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p><p>※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지급 시 전액 지급</p><p>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p><p>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p><p>※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6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는 '16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제공</p><p>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p><p>※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p><p>11. 기 타</p><p>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p><p>나. 자세한 사항은 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를">http://club.seoul.go.kr/wfngo)를</a> 통해 공지</p><p>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dshsbss@seoul.go.kr, ☎ 2133-5022)으로 문의바랍니다.</p><p>&nbsp;</p><p>* 첨부 : 1.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6/01/568e4e0dae57f4.38944057.hwp">2016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공고(최종)</a></p><p>            2.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6/01/568f5cbd2d73f7.20226755.hwp">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2016)</a></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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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4 여성단체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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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07-29 15:06:2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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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여성정책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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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년 여성단체 현황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24 호</p><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p><p>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여성단체의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1월 8일</p><p style="text-align: center;">서 울 특 별 시 장</p><ol><li>총사업비 : 7억원</li></ol><p>         ※ 서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대상별 사업비 조정 및 결정</p><ol start="2"><li>사업기간 : 2016. 3월 ~ 10월(※ 약정체결 후 사업 추진)</li><li>지 원 액 : 사업별 최대 30백만원</li><li>사업분야 : 지정공모, 자유공모</li></ol><table><tbody><tr><td colspan="2"><p>분 야</p></td><td><p>세부 내용</p></td></tr><tr><td rowspan="5"><p>지정공모</p></td><td><p>① 실질적 성평등 실현</p></td><td><p>▹ 성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산</p><p>▹ 성인지 정책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p></td></tr><tr><td><p>②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p></td><td><p>▹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p><p>▹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p><p>▹ 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p></td></tr><tr><td><p>③ 일·가정 양립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p></td><td><p>▹ 여성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p><p>▹ 여성의 리더십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사업</p><p>▹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사업</p><p>▹ 가정 내 성평등 가족관계 실천 및 행복가족 구현</p><p>(자녀와의 관계정립 및 부모역할 등 부모교육 사업)</p></td></tr><tr><td><p>④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p></td><td><p>▹ 장애여성, 한부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탈북여성 취업·자립·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p><p>▹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p></td></tr><tr><td><p>⑤ 경제분야</p></td><td><p>▹ 여성의 일자리 지원</p><p>▹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단위 지역주민 참여</p><p>▹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p></td></tr><tr><td><p>자유공모</p></td><td colspan="2"><p>▹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p></td></tr></tbody></table><p>※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중복신청 불가)</p><p>5. 사업설명회 개최</p><p>가. 일 시 : 2016. 1. 14(목) 10:00~12:00</p><p>나.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p><p>다. 내 용 : 기금 지원사업 추진방향 및 심사 기준, 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안내</p><p>6. 신청기간 및 방법</p><p>가. 신청기간 : 2016. 1. 11(월) ~ 1. 22(금) 18:00까지</p><p>※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 요망(18:00이후 접수 자동차단)</p><p>나. 신청방법 : 서울시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p><p>회원가입 후 인터넷 접수</p><p>7.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p><p>가.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p>나. 신청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p><p>【 제외대상 】</p><p>○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타 지자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p><p>○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p><p>○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p><p>○ 선정단체와 사업실행주체가 다른 단체</p><p>○ 최근 2년 이내(2014년, 2015년) 사업 중단 및 포기 단체</p><p>○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및 일회성 사업</p><p>○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p><p>8. 제출서류</p><p>가. 기금 지원신청서 1부</p><p>나. 단체(법인) 현황 1부</p><p>다. 2016년 기금 지원 사업계획서 1부</p><p>라.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각 1부</p><p>※ 서울시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 자료실에 상세내용 및 양식 게재</p><p>※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별도 양식)</p><p>※ 등록되지 않은 단체(풀뿌리 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p><p>9.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 결과발표</p><p>가. 사업선정 :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p><p>※ 동일 또는 유사사업을 중앙부처 및 서울시(타 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p><p>나. 심사기준 :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자부담비율 및 부담능력, 최근 1년간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등</p><p>※ 2014년도 기금 지원사업 수행 단체는 최종 사업 평가 결과 반영</p><p>다. 결과발표 : 2016. 3. 4(금)</p><p>※ 서울특별시홈페이지(<a href="http://www.seoul.go.kr/">www.seoul.go.kr</a>), 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http://club.seoul.go.kr/wfngo</a>) 공지 및 단체별 개별 통지</p><p>10.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p><p>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신청 시 제시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해야 함</p><p>나. 선정단체는 이행보증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력이 발생함</p><p>다. 사업비는 약정체결 후 분할 지급</p><p>※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 지급 시 전액 지급</p><p>라. 사업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p><p>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p><p>※ 최종평가 우수단체는 '16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부진단체는 '16년 기금 지원사업 선정심사 시 감점 부여 등 페널티 제공</p><p>바. 정산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p><p>※ 중대 회계 부정, 비리 적발시 경고 절차 없이 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운영 및 다음연도 사업지원 제한</p><p>11. 기 타</p><p>가.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지원 신청 할 수 없습니다.</p><p>나. 자세한 사항은 WFNGO협력센터(<a href="http://club.seoul.go.kr/wfngo)를">http://club.seoul.go.kr/wfngo)를</a> 통해 공지</p><p>다.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Email : dshsbss@seoul.go.kr, ☎ 2133-5022)으로 문의바랍니다.</p><p>&nbsp;</p><p>* 첨부 : 1.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6/01/568e4e0dae57f4.38944057.hwp">2016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공고(최종)</a></p><p>            2.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6/01/568f5cbd2d73f7.20226755.hwp">지원신청서 및 작성요령(2016)</a></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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