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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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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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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12-08 16:38:21</pubDate>
		<upDate>2018-11-08 18:02:32</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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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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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안녕하세요,</p>
<p>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p>
<p>&nbsp;</p>
<hr />
<p>&nbsp;</p>
<p>&nbsp;</p>
<p>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p>
<p>&nbsp;</p>
<p>제1장 목 적<br />제1조 (목적)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여성, 가족,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를 행동강령으로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p>
<p>&nbsp;</p>
<p>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br />제2조 (직무) 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개선의 태도로 시민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br />제3조 (인성) 공무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쓴다.</p>
<p>&nbsp;</p>
<p>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br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 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br />1. 여성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사고를 가지고 양성평등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br />2.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보육제도 개선 및 다양한 보육형태 개발에 힘쓴다.<br />3. 아동 청소년 활동의 지원, 복지의 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 조정과 상호협력을 추진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br />4.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지원 및 가족에 위협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br />제5조 (예산집행 공정성) 복지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개선에 노력한다.<br />제6조 (업무의 전문성)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법인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은 관계 지침 및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의 전문성에 노력한다.<br />제7조 (비밀보장 등)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등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현장 점검 및 방문 시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식사. 차량편의 및 기타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 한다.</p>
<p>&nbsp;</p>
<p>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br />제8조 (직장생활의 태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br />1.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br />2.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br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 또는 동조를 강요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br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한다.<br />5. 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br />6.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청사내의 환경경영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p>
<p>&nbsp;</p>
<p>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br />제9조 (위법한 이익 금지)  공무원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br />제10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br />제11조 (경조사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br />   1. 친족에 대한 통지<br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br />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br />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br />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br />제12조 (비리신고 의무) 공무원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신고한다.<br />제13조 (외부강의) ①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br />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 /> </p>
<p><br />제6장 위반자 조치<br />제14조 (위반자 조치 등)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한다.</p>
<p>&nbsp;</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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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재화]]></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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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정책담당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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