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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에이즈 잘 알고 잘 대처하기!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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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이즈 잘 알고 잘 대처하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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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26 10:00:2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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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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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에이즈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입니다.</h4><h5>에이즈(AIDS)란 무엇인가요?</h5><p>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머리글자인 A,I,D,S를 따서 만든 약어로, 우리말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입니다. AIDS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 손상이 심해져 여러 가지 면역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p><h5>HIV란 무엇인가요?</h5><p>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영어 머리글자이며, 우리말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부릅니다. HIV는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 바이러스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입니다.<br />HIV는 감염인의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에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p><h5>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h5><p>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넓게는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br />에이즈(AIDS) 환자란 HIV에 감염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는 각종 기회감염과 악성종양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p><h5>HIV 감염 경로는?</h5><p>감염인과의 성접촉, 감염된 혈액 제제 및 수혈 등에 의해 감염됩니다.<br />※ 감염인과의 악수, 포옹, 입맞춤, 식사하기, 화장실 공동사용 등 일상생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p><h4>에이즈는 관리를 잘 하면 만성질환과 같습니다</h4><h5>HIV 감염 증상은?</h5><p>초기에는 감염,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만으로는 감염여부를 알 수 없으니, 감염 우려 행위를 하였다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h5 style="clear: none;">HIV 감염 현황은?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4/2003-2014.jpg"></a></h5><p>2019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2019년 현재 HIV/AIDS 내국인은 13,857명으로 남자 93.3%(12,926명), 여자 6,7%(931명)입니다.</p><p>2019년 한 해 1,222명이 신규로 신고되었으며, 이 중 내국인은 1,005명이며 외국인은 217명이 신고되었습니다.</p><h5>HIV 감염후 치료는?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4/2003-2014.jpg"></a></h5><p>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감염인이 건강한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 발견이 늦어져 치료가 지연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악화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꾸준한 진료와 약 복용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살 수 있습니다.</p><h4>에이즈 치료비는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h4><h5>에이즈 진료비 지원제도란?</h5><p>진료비 지원제도는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HIV/AIDS 치료 관련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급해 주는 제도(근거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진료비는 보험 진료 부분 중 본인부담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국가에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에 지원됩니다.</p><h5>에이즈 진료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h5><p>진료 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후 영수증원본 및 온라인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환급해 줍니다. 진료 후 2년 이내에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 없이 감염인은 무료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주소지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후불제 도입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br />※ 관련 사항은 소재지 보건소에 문의</p><h5>HIV 초기 감염인을 위한 가이드북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4/574649fa9ad5c6.37368670.pdf"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PL 마음의 창으로 보기</a>)<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14/04/2003-2014.jpg"></a></h5>]]></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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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유경숙]]></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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