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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에이즈 예방관리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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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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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18 17:55:49</pubDate>
		<upDate>2023-08-11 14:05:39</upDate>
		<dc:creator><![CDATA[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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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안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5>성매개감염병이란</h5><ul><li>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제4급 감염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의 7종을 말합니다.</li></ul><p>-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br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2020년 1월 1일부터 추가됨</p><h5>신고현황</h5><ul><li>2022년 서울시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은 2022년 한 해 7,995건이 보고되어 2021년(7,518건) 대비 6% 증가했습니다.</li></ul><p><img class="alignnone  wp-image-554676" src="//news.seoul.go.kr/welfare/files/2016/05/64d5ba76856501.53532247.jpg" alt="성매개감염병2022" width="947" height="359" /></p><h5> </h5><h5>사업목적</h5><ul><li>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li></ul><h5>사업내용</h5><ul><li>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ul><li>홍보방향 : 쉽게 예방 및 조기치료 가능 홍보, 대상별 적합한 홍보사업 추진</li><li>홍보대상<ul><li>중·고생, 위생업종사자, 사업장, 예비군, 민방위대, 전·의경</li><li>유흥업종사자 등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 동성애자, 지역사회 일반주민</li></ul></li><li>홍보내용<ul><li>건전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성행위 감염증에 대한 대비책</li><li>성매개감염병의 감염경로, 증상, 위해, 치료법등 교육·홍보</li><li>임의 매약치료에 따른 약제 내성균 증가 예방</li><li>입원치료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li><li>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li></ul></li><li>추진방법<ul><li>AIDS예방 홍보·교육과 병행 추진, 홍보물(책자, 리플릿, 전단 등) 제작 배포</li><li>예비군, 민방위대, 전·의경 교육 시 홍보교육 실시</li><li>업주 간담회, 자율정화,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검진 활성화 유도</li></ul></li></ul></li><li>수시건강진단 대상자 검진<ul><li>대상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5조<br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li><li>검진기관 : 보건소 및 일반 의료기관 등</li></ul></li><li>일반관리자 검진<ul><li>대 상<ul><li>헌혈자 : 혈액원의 공혈자 중 혈청검사 결과 양성반응자 검진</li><li>임신부 :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 3~4개월의 임신부</li></ul></li><li>진단항목 : 매독혈청검사</li><li>감염자 조치<ul><li>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격려</li><li>매독 감염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매독혈청 검사 권유 및 실시</li></ul></li></ul></li><li>희망자 검진<ul><li>검진방법 및 감염자 조치<ul><li>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익명검사 가능(단, 익명검사는 보건소만 가능)</li><li>보건소에서는 가능한 무료치료를 제공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연계</li><li>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자가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희망할 경우 검진 및 감염인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 사업 관리부서와 협조</li></ul></li></ul></li><li>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ul><li>사업목적<ul><li>성매개감염병 및 HIV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규모를 파악</li><li>중점 홍보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홍보사업계획 수립</li><li>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전략 및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li></ul></li><li>특수 취약지역 기반 감시체계<ul><li>대 상 자 :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유흥접객원 등)</li><li>대상질환 : HIV 및 STI(매독, 임질, 클라미다아감염증 등)</li><li>기관별 추진사항<ul><li>&lt;서울시&gt;<br />* 감검진대상자의 검진결과 및 교육·홍보 실적 통계분석, 홍보방안 모색<br />* 검진대상자의 교육 및 홍보, 참여보건소 지도 점검 및 사업평가</li><li>&lt;자치구&gt;</li><li>*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대상자 검진결과 실적보고<br />* 검진대상자의 혈청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감시자료 수집 분석</li></ul></li></ul></li><li>표본감시기관기반 감시체계<ul><li>사업대상 : 대상기관에 내원하여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li><li>대상질환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li><li>참여기관 : 총 93개소(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 68개소)</li><li>신고·보고체계 : 표본감시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청</li><li>기관별 추진사항<ul><li>&lt;질병관리청&gt;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통계작성 및 제공</li><li>&lt;표본감시의료기관&gt; 7일이내 신고(매주 화까지)</li><li>&lt;서울시&gt;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결과 환류</li><li>&lt;자치구&gt; * 진료실 :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주1회 신고서식 작성<br />* 검사실 :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br />* 감염병 담당부서 : 임상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 분석 및 환류<br />* 표본감시 담당자 : 주단위 표본감시자료 수집, 매주 화요일 웹보고, 결과 환류</li></ul></li></ul></li></ul></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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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노지연]]></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768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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