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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어린이집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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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아이 어린이집 더 안전하게...서울시, 노후 CCTV 전면 교체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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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09 16:31:3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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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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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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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출생 속 위기의 어린이집...서울시, 폐원 위기(동행) 어린이집 786개소 전격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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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2-10 16:28:26</pubDate>
		<upDate>2026-03-04 13:26:08</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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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category><![CDATA[폐원 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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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2/698d0f156b84b7.5236417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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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예빈]]></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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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 1시간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25개 전 자치구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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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5 15:11:36</pubDate>
		<upDate>2025-09-24 11:19:42</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보육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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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미취학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보다 많은 양육자들이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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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정지현]]></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116]]></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manager_dept>
				<tags><![CDATA[시간제전문]]></tags>
				<tags><![CDATA[어린이집]]></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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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높은 인기 속 25개 전 자치구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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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9019#respond</comments>
		<pubDate>2025-03-20 15:05:09</pubDate>
		<upDate>2025-03-20 15:56:22</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보육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시간제전문]]></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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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병원 진료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할 때, 운동 같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양육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025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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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선희]]></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115]]></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manager_dept>
				<tags><![CDATA[시간제전문]]></tags>
				<tags><![CDATA[어린이집]]></tags>
				</item>
		<item>
		<title>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 0~2세, 보육료 50%, 3~5세는 70% 지원</title>
		<link>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8613</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8613#respond</comments>
		<pubDate>2025-03-08 17:55:04</pubDate>
		<upDate>2026-03-10 10:09:44</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영유아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보육료 지원]]></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보육료]]></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category><![CDATA[외국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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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린이집 다니는 외국인아동 , 0~5세까지 보육료 50%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100% 결제
(실제 결제는 50%만 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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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홍현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109]]></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실-영유아담당관]]></manager_dept>
				<tags><![CDATA[보육료]]></tags>
				<tags><![CDATA[어린이집]]></tags>
				<tags><![CDATA[외국인]]></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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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취학 아동 누구나 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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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2974#respond</comments>
		<pubDate>2024-06-12 16:13:48</pubDate>
		<upDate>2024-06-12 16:13:48</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아동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시간제전문]]></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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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엄마아빠 중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급히 볼일을 보거나 장보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위해 1~2시간씩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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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최경화]]></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5088]]></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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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어린이집]]></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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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든든급식이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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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5-30 16:56:52</pubDate>
		<upDate>2026-03-27 08:37:26</upDate>
		<dc:creator><![CDATA[평생교육국-친환경급식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급식]]></category>
		<category><![CDATA[급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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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든든급식이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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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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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현서]]></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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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평생교육국-친환경급식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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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보육서비스 이용 스토리텔링 공모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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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02 11:04:20</pubDate>
		<upDate>2018-11-08 17:59:18</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보육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보육]]></category>
		<category><![CDATA[부모교육]]></category>
		<category><![CDATA[아이조아]]></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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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시 보육서비스 이용 후기 스토리텔링 공모전 5.22(일)까지 개최 
- 긍정적 효과, 도움 되었던 사례 등을 1,000자 이내 에세이 형식으로 온라인 접수
- 당선작 36편 선정,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부착과 사례동영상 제작으로 보육서비스 이용 활성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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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주소연]]></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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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관리 안내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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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2-18 16:28:08</pubDate>
		<upDate>2018-11-08 17:59:24</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보육담당관]]></dc:creator>
				<category><![CDATA[보육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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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영상정보처리기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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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올바른 관리 및 열람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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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배동원]]></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5122]]></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여성가족정책실 - 보육담당관]]></manager_dept>
				<tags><![CDATA[CCTV]]></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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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어린이집]]></tags>
				<tags><![CDATA[영상정보처리기기]]></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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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체크리스트(보육교직원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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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42115#respond</comments>
		<pubDate>2015-10-01 07:48:37</pubDate>
		<upDate>2018-11-08 18:02:09</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정책실 - 보육기획팀]]></dc:creator>
				<category><![CDATA[보육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권리 존중]]></category>
		<category><![CDATA[어린이집]]></category>
		<category><![CDATA[영유아]]></category>
		<category><![CDATA[체크리스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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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는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해설서를 통해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및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주기적인 자가 체크(분기별 1회 등)를 통해 영유아-교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영유아 권리 존중 민감성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어린이집의 파수꾼” CCTV 설치 의무화 10년 맞아 노후 CCTV 교체·관리비 지원 시작</li><li>'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li><li>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인 폐쇄회로 TV(CCTV) 가운데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Cont">○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p><p class="newsTitle">□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p><p class="newsCont">○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p><p class="newsCont">○ 또한,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된 CCTV는 화질 저하, 영상 저장오류, 장비 고장 등 기능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을 어린이집 자체 재원에만 의존해 온 구조로 인해 적기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p><p class="newsTitle">□ 이에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의 법정 설치·관리 기준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장비 노후화 문제를 해소해, 보육현장에서 CCTV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비 지원에 나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p><p class="newsTitleBox">&lt;'18.12.31. 이전 설치 총 9,390대 연내 교체 목표…3월~8월 자치구 통해 신청&gt;</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공시정보시스템 (<a href="//info.childcare.go.kr" target="_blank" rel="noopener">info.childcare.go.kr</a>) 상 CCTV 설치일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확인되고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식당·강당 등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시설이다. CCTV 운영방식이 ‘자체 운영’인 어린이집에서 노후 CCTV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문업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내 어린이집 약 1,500개소 가운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노후 CCTV는 총 9,390대로, 서울시는 연내 이를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지역 어린이집 CCTV 총설치 수(41,586대)의 약 22.6%에 해당하는 규모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보육 현장의 안전관리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p class="newsTitleBox">&lt;의무설치장소 내 노후 CCTV 교체설치·관리비의 70% 지원…최대 3년간 렌탈료 포함&gt;</p><p class="newsTitle">□ 지원금액은 CCTV 1대당 연 15만 원(교체설치비 및 렌탈료 포함)을 기준으로 그중 70%인 10만 5천 원이며, 비용은 서울시 40%, 자치구 30%, 어린이집 30% 비율로 분담한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의무설치 장소의 노후 CCTV 8대를 교체하는 경우 총 84만 원(8대 × 10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CCTV 교체설치비 등은 업체별 단가와 녹화기 채널 수, 설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1대당 평균 비용이 지원단가(105천 원) 이하인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또한, 교체 이후에도 최대 3년간 유지관리비(렌탈료)를 추가로 지원해 일회성 장비 교체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p><p class="newsCont">○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026년 노후 CCTV 교체로 84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84만 원 한도 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육 현장에서 CCTV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p><p class="newsTitle">□ 사업 신청은 3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며, 종로구 등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p><p class="newsCont">○ 다만, 도봉·은평·관악·강남구 등 4개 자치구는 노후 CCTV 교체를 이미 완료했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유로 이번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p class="newsTitle">□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선정하되,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교체하려는 CCTV의 설치일이 오래된 장비부터 우선 지원한다.</p><p class="newsTitle">□ 선정된 어린이집은 지원대상 확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CCTV 교체·설치를 완료한 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2026년 이후 체결한 교체·설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p class="newsCont">○ 자치구는 증빙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건을 확인한 뒤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스스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방어하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수적인데, 장비가 노후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라며 “CCTV가 ‘어린이집의 파수꾼’으로서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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