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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어르신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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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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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조성 모집 공고(접수 2026. 3. 23. ~ 4. 17. 18시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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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20 09:27:39</pubDate>
		<upDate>2026-03-20 13:04:59</upDate>
		<dc:creator><![CDATA[돌봄고독정책관-어르신복지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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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공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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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돌봄고독정책관-어르신복지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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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원 대신 동네에서…서울시, 어르신 통합 건강 관리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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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18 14:24:36</pubDate>
		<upDate>2025-12-18 16:06:36</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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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어르신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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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존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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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민선정]]></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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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연말까지 18개소 조성 완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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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1-25 15:19:31</pubDate>
		<upDate>2025-11-25 15:19:31</upDate>
		<dc:creator><![CDATA[복지실 -어르신복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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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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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심석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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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년까지 어르신 활동능력 맞춘 `어르신 놀이터` 25곳 만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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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4:34:04</pubDate>
		<upDate>2025-10-17 14:34:43</upDate>
		<dc:creator><![CDATA[복지실 -어르신복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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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근력을 올려주는 손 자전거·레이싱트랙 운동, 인지력을 키워주는 징검다리 건너기,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뱀다리 건너기 … 어르신이 운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맞춤형 기구 20여 종이 설치된 ‘어르신 놀이터’가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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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심석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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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염 속 어르신 지키고 복지 정보 원스톱으로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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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22 15:37:4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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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월 1일(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공간인 탑골공원의 북문 인근에 ‘복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연다. 작년 임시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개소한 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염·한파 등 계절적 상황에 따라 안전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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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집 같은 안정감’ 어르신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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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07 11:10:04</pubDate>
		<upDate>2025-03-07 18:09:15</upDate>
		<dc:creator><![CDATA[복지실 -어르신복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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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어르신소식]]></category>
		<category><![CDATA[높은 정서적 안정감]]></category>
		<category><![CDATA[안심돌봄가정]]></category>
		<category><![CDATA[어르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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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25/03/67cab68d7d10d2.2117597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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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해 어르신 일자리 9만5천 개…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돕는다</title>
		<link>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75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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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1-22 14:47:51</pubDate>
		<upDate>2025-02-05 11:00:16</upDate>
		<dc:creator><![CDATA[ 복지실 -어르신복지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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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안정적인 노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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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자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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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7일(금),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 41만 개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 밝힌 뒤로 빠르게 분야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선다. 첫 번째는 ‘어르신 일자리’로 시는 어르신 일자리 9만5천 개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25/01/6791d136986d01.28963177.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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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일자리]]></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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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폐지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장해·배상책임 보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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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11-05 15:10:35</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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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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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8 서울, 복지박람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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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0-24 09:20:08</pubDate>
		<upDate>2018-10-24 09:20:32</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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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민선7기 복지시정 비전과 핵심정책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민의 복지시정 체감도 제고를 위해 「2018 서울, 복지박람회」 개최]]></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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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9-30 14:25:52</pubDate>
		<upDate>2017-03-08 11:33:53</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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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어르신주거복지시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960호</p><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2026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모집 공고</strong></span></p><p>&nbsp;</p><table><tbody><tr><td><p>서울특별시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및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가정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안심돌봄가정(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2026년 3월 20일</p><p>서 울 특 별 시 장</p></td></tr></tbody></table><p>1.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p><p>2. 확충규모 : 안심돌봄가정 5개소</p><p>3. 지원내용 : 공모선정을 위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p><p><b>  ○ </b><b>조성</b><b>(</b><b>리모델링비</b><b>) : 1</b><b>개소당 최대 </b><b>293</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공사비, 설계비, 장비보강비 등</p><p>    - 지원조건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붙임1) 적용하여 조성하고, 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p><p>      ※ 기존 운영중인 시설 개보수(리모델링) 시 표준안 적용 완화 : 유니트케어 구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설계하고,</p><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시설기준[별표4] 등 법적 기준 준수</p><p><b>  ○ </b><b>초기운영비 </b><b>: </b><b>조성 후 운영 </b><b>1</b><b>년차 최대 </b><b>27</b><b>백만원</b><b>(9</b><b>명 정원 기준</b><b>)</b></p><p>    - 세부내역 : 1년차 인건비, 운영·프로그램비 <b>* </b><b>최대 </b><b>3</b><b>년간 </b><b>47,250</b><b>천원</b></p><p>    - 지원방법 :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차 100%(27,000천원), 2년차 50%(13,500천원), 3년차 25%(6,750천원)로 차등 지원</p><p>      ※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9명(27,000천원), 8명(23,000천원), 7명 이하(18,000천원)</p><p>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보조금과 초기운영비 <b>중복 지급 불가</b></p><p>          [‘좋은돌봄인증’ 인증 이후 좋은돌봄 인증보조금(1개소당 최대 연 27,000천원)으로 전환]</p><p>4. 공고기간 : 2026. 3. 20.(금) ~ 4. 17.(금)</p><p>5. 신청기간 및 접수</p><p>  가. 접수기간 : 2026. 3. 23.(월) ~ 4. 17.(금) 18:00 까지</p><p>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자치구 공문으로 제출</p><p>    ※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개인은 자치구 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으로 제출</p><p>6. 신청서류</p><p>  가. 신청서식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참조</p><p>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각 1부</p><p>7. 선정방법</p><p>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p><p>8. 심사계획</p><p>  - 적격심사 : 제출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자 신청자격 등 적격성 심사</p><p>  - 현장확인 : 사업부서가 현장확인을 거쳐 작성한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p><p>  - 종합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신청자 면접 및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p><p>9. 기타사항</p><p>  - 최종 선정결과는 2026. 5. 8.(금)까지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p><p>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2133-7415)로 문의</p><p>&nbsp;</p><p>붙임 1.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a3a02ff0.44971957.pdf" target="_blank" rel="noopener">공고문</a></p><p>         2. 사업신청서[서식1] 및 사업계획서[서식2]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bea5406.04518938.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1)사업신청서</a> <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bd338643.84955229.hwp" target="_blank" rel="noopener">(서식2)사업계획서</a></p><p>         3. 선정 평가지표 1부.<a href="//news.seoul.go.kr/welfare/files/2026/03/69bc95ca0f3400.12307649.pdf" target="_blank" rel="noopener">선정 평가지표</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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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정태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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