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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어르신 긴급돌봄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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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코로나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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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1-22 14:49:2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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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복지정책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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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p><p class="indent20 mt20">□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1.22. 기준)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p><p class="indent20 mt20">□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①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②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③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④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p><p class="indent20 mt20">□ 첫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 가능하다.</p><p class="indent20 mt20">□ 둘째,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기존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p><p class="indent20 ml20">○ 격리시설 일반입소자 :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로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 :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p><p class="indent20 mt20">□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p><p class="indent20 ml20">○ 긴급 돌봄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용 보호장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및 안전조치를 전제로 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인력이 격리시설에 동반입소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교육과 물품지원, 특별휴가 부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셋째,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p><p class="indent20 ml20">○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인력 지원이 이뤄진다. 시설 내 돌봄종사자가 부족한 경우 통상 관할 자치구, 관련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 인력 충원을 우선 검토하지만, 이것조차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원체계를 갖춘 것이다.</p><p class="indent20 mt20">□ 넷째,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정협 권한대행도 22일(금)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로 설치된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긴급돌봄서비스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p><p class="indent20 ml20">○ ‘성동종합재가센터’('19.7.23. 개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최근 지역 내 요양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여파를 막기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2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믿을 수 있는 공공의 돌봄을 표방하며 출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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