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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식중독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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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 22곳 위반 업소 적발…식중독 위험 선제적 차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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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8 17:25:06</pubDate>
		<upDate>2025-08-18 17:25:06</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식품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식품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식중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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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밥·냉면·식용얼음 등 식중독 우려 식품 수거·검사 136건 병행 실시 
 -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15곳(현장점검), 식품 기준 초과 7곳(수거검사) 적발
 - 시,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강화…식중독 예방수칙 실천 철저 당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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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름철 식중독 주의, 최근 살모넬라 감염 급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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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15:01:13</pubDate>
		<upDate>2025-07-15 15:01:13</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dc:creator>
				<category><![CDATA[감염병 정보]]></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살모넬라]]></category>
		<category><![CDATA[식중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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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름철 식중독 주의, 최근 살모넬라 감염 급증!
최근 4주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률은 지난 4년 동기간 평균 대비 50% 증가
주의할점
1.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 주의
2. 감염자 업무 복귀 기준 준수
3.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원·등교 기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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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지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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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찾아가는  지원 사업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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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0 13:44:47</pubDate>
		<upDate>2025-07-17 10:37:39</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감염병관리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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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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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조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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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5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 참여자 모집

안전한 조리환경, 바로알고, 실천하기!!!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위험을 낮춘 안전한 조리환경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세요!

√ 무료 컨설팅: 식품 안전관리 전문기업의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식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 무료 제공
√ 역량강화 지향: 위반 사례 적발 및 행정처분이 목적인 위생점검이 아닌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목적
√ 지원혜택: 노로바이러스 토사물 키트 및 위생장갑 무료 제공(변경가능)
√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130개소
√ 신청기간: 2025년 3월 27일(목)부터 선착순 마감!]]></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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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기! 감염병 예방 방법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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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9-22 09:13:02</pubDate>
		<upDate>2025-07-30 13:47:30</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감염병연구센터]]></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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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묘, 벌초할 때는 진드기 조심, 음식 식중독 주의,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있을 때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해외여행 할 때 해당국가 감염병 유행정보 확인하셔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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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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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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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5-12-16 16:48:51</pubDate>
		<upDate>2018-11-08 17:30:29</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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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식품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식중독]]></category>
		<category><![CDATA[식품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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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식중독 예방요령, 식중독 발생시 대처 요령]]></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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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식품접객업 영업현황 및 신고(허가)처리 과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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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4-29 13:40:27</pubDate>
		<upDate>2018-11-08 17:38:28</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식품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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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식품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1830 손씻기]]></category>
		<category><![CDATA[식중독]]></category>
		<category><![CDATA[식중독 예방활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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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균번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서울시는 위생관리가 취약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및 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현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조리종사자나 음식점 영업주, 시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최근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냉면, 콩국수, 보양식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해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p><p>&nbsp;</p><p>□ 서울시가 최근 5년간(’20~’24년) 서울시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 전체 식중독 사례 56건 중 절반이 음식점(28건, 50.0%)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병원성대장균(6건, 21.4%), 살모넬라(5건, 17.9%) 순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선제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p><p>&nbsp;</p><p>□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 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p><p>&nbsp;</p><p>□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 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해 총 1,985곳의 음식점을 점검했다.</p><p>&nbsp;</p><p>□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 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시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p><p>&nbsp;</p><p>□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 과태료 부과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p><p>○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1곳) <br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br />▴시설물 멸실(1곳) 이다.</p><p>&nbsp;</p><p>□ 위생점검과 함께 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얼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p><p>&nbsp;</p><p>○ 주요 위반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망고빙수) ▴대장균 초과 (4건, 냉면·콩국수) ▴세균수 초과(2건, 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다.</p><p>○ 조리식품 기준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은 1g당 100이하, 대장균은 1g당 10이하, 세균수는 1mL당 1,000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적발된 업소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3배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과 무려 50배를 초과한 대장균이 확인됐다.</p><p>&nbsp;</p><p>□ 서울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했다.</p><p>○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보관) ▴구분 사용 하기(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가열하기(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으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p><p>&nbsp;</p><p>□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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