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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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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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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형 긴급복지` 확대로 약자와의 동행 적극 나선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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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1-12 16:44:29</pubDate>
		<upDate>2023-01-12 16:45:35</upDate>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안심돌봄복지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지역사회복지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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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서울형 긴급복지 확대]]></category>
		<category><![CDATA[약자와의 동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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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22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주요사례</strong></p>
<p>#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하던 최모씨(50대 남성, 금천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 또한 ’21.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22.3월 ~ 7월 기간 동안 5개월치 월세(100만 원)를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2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다.</p>
<p>&nbsp;</p>
<p class="indent20">□ 서울시는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 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p>
<p class="indent20 ml20">※ ‘서울형 긴급복지’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p>
<p>&nbsp;</p>
<p class="indent20">□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p>
<p>&nbsp;</p>
<p><strong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 ①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gt;</strong></p>
<p class="indent20">□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0,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nbsp;</p>
<p><strong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 ②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적용 &gt;</strong></p>
<p class="indent20">□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p>
<p>&nbsp;</p>
<p><strong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lt; ③ 생계지원 단가 인상 &gt;</strong></p>
<p class="indent20">□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p>
<p>&nbsp;</p>
<p class="indent20">□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p>
<p>&nbsp;</p>
<p class="indent20">□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p>
<p class="indent20 ml20">○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p>
<p>&nbsp;</p>
<p class="indent20">□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p>
<p class="indent20 ml20">○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4 참조)에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도 있다.</p>
<p class="indent20 ml20">○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p>
<p>&nbsp;</p>
<p class="indent2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a href="http://wis.seoul.go.kr" rel="noopener" target="_blank">http://wis.seoul.go.kr</a>)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p>
<p>&nbsp;</p>
<p class="indent20">□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라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
<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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