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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방과후 활동서비스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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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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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발달장애 중고등학생 630명 선정 만 18세까지 매달 44시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 본격 시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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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3-25 14:43:01</pubDate>
		<upDate>2020-03-25 14:43:01</upDate>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장애인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발달장애 중고등학생]]></category>
		<category><![CDATA[방과후 활동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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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 style="margin-top:20px">□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p>
<p style="margin-top:20px">□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p>
<p style="margin-left:15px">○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p>
<p style="margin-top:20px">□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하였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p>
<p style="margin-left:15px">○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p>
<p style="margin-top:20px">□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13시~19시, 토요일 9시~18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15px">○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월~금)09시~18시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p>
<p style="margin-top:20px">□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p>
<p style="margin-top:20px">□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p>
<p style="margin-top:20px">□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2020년에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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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허학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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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manager_dept>
				<tags><![CDATA[발달장애 중고등학생]]></tags>
				<tags><![CDATA[방과후 활동서비스]]></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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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취미·직업교육·자립준비…서울시 &#039;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039; 시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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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0-10 15:02:34</pubDate>
		<upDate>2019-10-11 11:14:31</upDate>
		<dc:creator><![CDATA[ 복지기획관 - 장애인자립지원과 ]]></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장애인복지소식]]></category>
		<category><![CDATA[발달장애학생]]></category>
		<category><![CDATA[방과후 활동서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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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취미·여가활동부터 자격증 취득, 또래활동, 금전관리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 style="margin-top:20px">□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p>
<p style="margin-top:20px">□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p>
<p style="margin-left:15px">○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p>
<p style="margin-top:20px">□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하였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p>
<p style="margin-left:15px">○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p>
<p style="margin-top:20px">□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13시~19시, 토요일 9시~18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15px">○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15px">○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월~금)09시~18시의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p>
<p style="margin-top:20px">□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하여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p>
<p style="margin-top:20px">□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p>
<p style="margin-top:20px">□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2020년에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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