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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다자녀가구 지원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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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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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3-18 15:27:19</pubDate>
		<upDate>2026-03-18 17:14:05</upDate>
		<dc:creator><![CDATA[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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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산후조리경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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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ul class="hwp-wrap-ul"><li>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li><li>‘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li><li>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li><li>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li></ul><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명(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 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p><p class="newsTitleBox">&lt;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gt;</p><p class="newsTitle">□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p><p class="newsCont">○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p><p class="newsCont">○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월)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26.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26.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p><p class="newsCont">○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p><table class="hwp-table"><caption>다자녀 출산 가정 추가 지원-구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으로 구성</caption><thead><tr><th scope="col"><p><b>구 분</b></p></th><th colspan="3" scope="col"><p><b>서울형 산후조리경비</b></p></th><th colspan="3" scope="col"><p><b>임산부 교통비</b></p></th></tr></thead><tbody><tr><td><p><b>지원금액</b></p></td><td><p>출생아 1인당 100만 원</p></td><td>→</td><td><p><b>첫째 </b><b>100</b><b>만 원</b></p><p><b>둘째 </b><b>120</b><b>만 원</b></p><p><b>셋째 </b><b>150</b><b>만 원</b></p></td><td><p>임산부 1인당</p><p>70만 원</p></td><td>→</td><td><p><b>첫째 </b><b>70</b><b>만 원 </b></p><p><b>둘째 </b><b>80</b><b>만 원</b></p><p><b>셋째 </b><b>100</b><b>만 원</b></p></td></tr><tr><td><p><b>소급기준</b></p></td><td colspan="3"><p>’26.1.1 이후 출생아</p></td><td colspan="3"><p>’26.1.1. 이후 신청</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p><p class="newsTitleBox">&lt;신청·사용기간 확대, 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gt;</p><p class="newsTitle">□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p><p class="newsTitle">□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p><p class="newsTitle">□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26.7.1.(수)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 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p><p class="newsCont">○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a href="//umppa.seoul.go.kr" target="_blank" rel="noopener">umppa.seoul.go.kr</a>)’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p class="newsTitle">□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 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 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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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자녀 가족 국가지원제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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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4-06 09:44:4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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