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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권리장전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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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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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지자체 최초 16개 항목「노숙인 권리장전」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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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2-06-07 17:42:52</pubDate>
		<upDate>2012-10-29 11:23:07</upDate>
		<dc:creator><![CDATA[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활지원소식]]></category>
		<category><![CDATA[권리장전]]></category>
		<category><![CDATA[노숙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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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특히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welfare/files/2012/06/4fd094edef2e64.8777189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ul>
	<li>서울시가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li>
	<li>특히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 것이 노숙인 권리장전의 핵심입니다. </li>
	<li>서울시는 8일(금)「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시가 마련한「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공표했습니다.</li>
	<li>서울시는 이를 서울시 노숙인 정책을 펴 나가는 데 기본철학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li>
	<li>그간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해 왔다면, 이번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측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정책방향과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i>
</ul>
<p>&nbsp;</p>
<h5>&lt;뉴욕시 등 해외사례 참고,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gt;</h5>
<ul>
	<li>서울시는 국내 및 미국 뉴욕시, 일리노이주 등 노숙인 우수정책 사례와 노인 등 다른 분야의 권리장전 등을 참고하고, 특히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워크숍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까지 반영해「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마련했습니다.  
		<ul>
			<li>이미 뉴욕시 등 외국에서는 노숙인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단,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한 뉴욕시와 달리 서울시는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li>
		</ul>
	</li>
	<li>서울시는 5월 11일, 25일 2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고, 학계 전문가(1명), 시설관계자(11명), 노숙인 인권증진 민간단체(2명), 노숙인 당사자(3명)가 권리장전(안)을 검토했습니다.</li>
</ul>
<p>&nbsp;</p>
<h5>&lt;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담아&gt;</h5>
<ul>
	<li>「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시설이용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i> 
	<li>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재산 관리권, 통신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담고 있습니다. </li>
	<li>또, 청소년 노숙인, 여성노숙인, 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i>
</ul>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head>
		<tr>
			<th width="149" colspan="2"> 구 분 </th>
			<th width="488"> 내 용 </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전 문(제정취지) </td>
			<td> ▪ 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가짐
				▪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숙인 당사자 포함, 사회전체가 노력함 </td>
		</tr>
		<tr>
			<td rowspan="3"> 본문 </td>
			<td> ➀ 기본적,보편적권 리 </td>
			<td> ▪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제2조)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4조), 자기 결정권(제5조)
				▪ 신체의 자유(제6조), 종교의 자유(제7조) </td>
		</tr>
		<tr>
			<td>② 시설관련 구체적 권 리 </td>
			<td> ▪ 개인정보 보호권(제10조), 참여 및 의견 진술권(제11조)
				▪ 통신의 자유(제12조), 재산 관리권(제13조), 사생활 보호권(제14조)
				▪ 보건위생권(제15조), 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제16조) </td>
		</tr>
		<tr>
			<td>③ 특별한 권 리 </td>
			<td> ▪ 특별보호 대상(제3조)
				▪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제8조),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제9조) </td>
		</tr>
		<tr>
			<td colspan="2"> 후 문(이행담보) </td>
			<td> ▪ &ldquo;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rdquo;의 이행여부 정기적으로 확인 </td>
		</tr>
	</tbody>
</table>
<p>※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안) 별첨</p>
<p>&nbsp;</p>
<h5>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h5>
<p>“노숙인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p>
<h6>노숙은 경제적 빈곤, 이용 가능한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로, 서울특별시는 노숙인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br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노숙인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br />노숙인 당사자와 시민, 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노력한다.</h6>
<p><strong>제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strong>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p>
<p><strong>제2조(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strong>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p>
<p><strong>제3조(특별보호 대상)</strong> 청소년 노숙인․여성노숙인․자녀를 동반하거나 장애를 가진 노숙인은 일반노숙인보다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p>
<p><strong>제4조(정보를 제공받을 권리)</strong> 노숙에서 벗어나거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p>
<p><strong>제5조(자기 결정권)</strong>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p>
<p><strong>제6조(신체의 자유)</strong>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조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착취․학대․방임 등 신체적 위해를 받지 아니한다.  </p>
<p><strong>제7조(종교의 자유)</strong>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이 믿는 종교를 이유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p>
<p><strong>제8조(주거지원을 받을 권리)</strong>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 임시주거비 지원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p>
<p><strong>제9조(고용지원을 받을 권리)</strong> 직업교육․취업알선․일자리 지원․고용정보  제공 등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고용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p>
<p><strong>제10조(개인정보 보호권)</strong> 시설종사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정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p>
<p><strong>제11조(참여 및 의견 진술권)</strong> 생활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strong>제12조(통신의 자유)</strong>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는 전화․우편․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 또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p>
<p><strong>제13조(재산 관리권)</strong>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에 대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p>
<p><strong>제14조(사생활 보호권)</strong> 개인사물함 등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물건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p>
<p><strong>제15조(보건위생권)</strong> 건강상 유해요인이 없는 청결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할 권리가 있다.  </p>
<p><strong>제16조(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strong> 시설에서 정한 생활규칙 범위 내에서 시설  출입, 편의시설 이용 등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p>
<p>노숙인의 권리는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br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노숙인 권리장전”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p>
<p>&nbsp;</p>
<p align="right">2012. 6</p>
<p align="right">서울특별시</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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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수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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