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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결핵관리사업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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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핵관리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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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4-04 09:00:12</pubDate>
		<upDate>2026-04-06 10:09:15</upDate>
		<dc:creator><![CDATA[시민건강국 - 감염병관리과 ]]></dc:creator>
				<category><![CDATA[결핵 예방관리]]></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결핵]]></category>
		<category><![CDATA[결핵관리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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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 감염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 감염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p><h5><strong><span style="color: #993300;">1. 접촉자 검진 </span></strong></h5><p>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 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p><p> 가. 검진기관: 보건소 및 검진 참여의료기관</p><p>  * 가족접촉자 검진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ZERO 홈페이지 -&gt; 의료기관  검색 -&gt; 지역선택 또는 의료기관명 입력</p><p><span style="color: #000000;"> 나. 가족 접촉자 검진</span></p><p>   - 접촉자 검진</p><ul><li>결핵검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li><li>흉부 엑스선 검사(X-ray) :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li><li>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이용하여 결핵균 여부를 진단</li><li>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검사(TST), 인터페론 감마검사(IGRA)</li></ul><p> 다. 집단시설 역학조사</p><p>   - 집단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 및 학교 기숙사등)에서 결핵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 및 시도에서 역학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 발견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p><p>   - 접촉자 조사 범위: 역학조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합니다.</p><p>&nbsp;</p><p><strong><span style="color: #993300;">2. 잠복결핵 치료</span></strong></p><p> 가. 접촉자 조사를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와 결핵 고위험군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p><p>   - 표준치료: 1차 항결핵제 INH 9개월 치료로 결핵 발병의 90%정도 예방됩니다.</p><p>   - 기타: 최초 발견된 전염성 결핵환자의 객담 검사에서 약제에 내성균이 보고되는 경우, 대체요법을 하거나 다제 내성인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구 검진과 관찰을 통해 모니터링 합니다.</p><p>&nbsp;</p><h5><strong><span style="color: #993300;">3.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span></strong></h5><p> 가. 입원명령: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결핵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조치하여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p><p>  * 담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p><p> 나. 입원,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에게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p>  - 지원대상: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p><p>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p><p>  - 지원내용</p><table style="height: 300px;" width="1048"><thead><tr><td><p><b>구분</b></p></td><td><p><b>지원 대상</b></p></td><td><p><b>지원 상세 내용</b></p></td></tr></thead><tbody><tr><td rowspan="2"><p>입원비</p></td><td rowspan="2"><p>입원·격리</p><p>치료명령 대상자</p></td><td><p>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p></td></tr><tr><td><p>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지원 상한액 이내)<br />단, 결핵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만 지원</p></td></tr><tr><td rowspan="2"><p>약제비</p></td><td rowspan="2"><p>환자본인부담 약제비</p><p>지원 대상자</p></td><td><p>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p></td></tr><tr><td><p>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p></td></tr><tr><td><p>간병비</p></td><td rowspan="2"><p>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p><p>(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p></td><td><p>간병비 실비를 지원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p><p>(1일 최대 15만원까지)</p></td></tr><tr><td><p>부양가족생활보호비</p></td><td><p>당해연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p><p>※ 기초생활수급자 제외</p></td></tr></tbody></table><p>&nbsp;</p><h5><strong><span style="color: #993300;">4. 결핵 산정특례 제도</span></strong></h5><p>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p><p> 가. 지원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환자</p><p> 나. 적용범위: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p><p> 다. 특례기간: 적용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 까지</p><p> 라.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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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김은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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