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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8211; 페이지 welfare &#8211; 복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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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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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5-18 17:10:50</pubDate>
		<upDate>2021-02-02 10:52:10</upDate>
		<dc:creator><![CDATA[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dc:creator>
				<category><![CDATA[감염병 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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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감염병]]></category>
		<category><![CDATA[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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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감염병대응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구축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4>감염병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 운영</h4><h5>추진배경</h5><ul><li>기후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식품· 곤충매개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중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짐</li><li>최근에는 개인 휴대폰, 이메일, 개인 승용차 등의 대중화로 과거에 비하여 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보고·전파·대응 등에 있어 기동능력 향상</li><li>각종 감염병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연중 기동감시·대응체계로 전환함. 다만, 콜레라의 경우는 하절기 집단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 감시·대응체계 강화</li></ul><h5>근무방식 및 보고체계</h5><ul><li>근무방법<ul><li>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되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 근무</li><li>자치구 보건소는 매일 환자발생상황을「입국자추적 및 대량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일보고 실시</li><li>감염병관리 관계자 연락망 및 당직실 연계 비상연락체계 유지</li><li>감염병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 사무실 출동 대응</li><li>의료기관 등 질병모니터기관에 신고요령 등 사전 홍보 실시</li></ul></li><li>보고시간 : 일과 종료 1시간 이내</li><li>평 시 : 매일 17~18시 / 토·일·공휴일 제외</li><li>하절기 : 평일:19~20시 / 토·일·공휴일:15~16시</li><li>야간 및 휴일에 집단환자 발생시</li><li>의료기관은 보건소 당직실 또는 감염병관리 공무원에게 유선통보</li><li>감염병관리 공무원은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E-mail 보고</li></ul><h4>감염병 감시·보고</h4><h5>법정 감염병 신고</h5><ul><li>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li><li>신고시기 : 즉시(1급), 24시간 이내(2급, 3급)</li><li>보고체계 :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li><li>일반 병·의원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조기 감시체계 유지</li></ul><h5>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h5><ul><li>모니터 대상<ul><li>병·의원 등 의료기관</li><li>각급학교(보건교사),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의무실 보건관리자 등</li><li>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ul><ul><li>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li><li>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모니터 주요업무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 즉시 통보</li></ul></li><li>모니터 운영<ul><li>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보고</li><li>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감염병(법정 감염병 이외의 질환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입수 시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생략</li></ul></li></ul><h4>집단발생 역학조사</h4><h5>역학조사반 운영</h5><h5>신고 접수</h5><ul><li>접수대상 : 수인성·식품매개질환 환자(위장관염 의심환자)가 2명 이상 발생 시</li><li>접수방법 : ‘유행 신고접수양식’을 작성</li></ul><h5>시·도 역학조사관에 최초 보고</h5><ul><li>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전 유선으로 현장 역학조사의 대상, 검체채취, 설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li></ul><h5>현장 역학조사</h5><ul><li>집단발생 여부, 유증상자 증상, 발생시기, 공동섭취 음식 등의 유행현황 파악</li><li>환례정의에 따른 유증상자 규모 파악</li><li>조사디자인 결정(환자-대조군 조사, 후향적 코호트 조사, 사례군 조사)</li><li>설문조사, 환경조사, 인체검체와 환경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li></ul><h5>방역기동반 운영</h5><ul><li>취약지역 선정 주기적 살균, 살충 작업</li><li>환자 및 의심자 등 격리조치</li><li>주민자율 방역단 및 방역협회조직 활용</li><li>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율방역단 활용</li><li>취약지역 자체 감염병예방관리 활동 지원</li><li>국제행사 및 수해발생시 등 대규모 감염병예방관리활동 필요시 방역협회서울지회 등 관련단체의 협조·지원 활용</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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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유경숙]]></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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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감염병관리과-감염병관리팀]]></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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