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6
수정일
2024.01.16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ㆍ학업 부담ㆍ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99. 1. 1.이후 출생자) 가구 자녀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20~45만원씩 지원
    • 지원기간: 2024. 1.~2024. 12.(최대 12개월간, 신청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관련서류, 거주확인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 1인당 월 45만원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참고) 2024년도 소득 판별기준

 1) 중위소득 63%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970,234

100,672

32,532

101,574

4인

3,609,845

123,054

63,760

124,034

5인

4,218,313

144,011

94,385

145,558

6인

4,799,572

162,354

116,549

163,987

 2) 중위소득 90%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4,243,191

151,972

102,429

153,582

4인

5,156,922

183,909

131,902

186,326

5인

6,026,162

214,007

166,586

217,374

6인

6,856,532

243,098

200,356

247,170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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