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1월부터 서울시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280~340종에서 471종으로 최대 191종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 2021-26호)를 기반으로 실시하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뿐만 아니라 국내 미등록 농약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서울시내 가락 및 강서 2개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 전 농산물, 마트 등 유통 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 신속하게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인 경우, 도매시장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에서 해당 농산물을 신속히 압류 조치하고 회수 및 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철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https://fsi.seoul.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팀 김태랑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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