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심소득이란?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문의
02-2133-8436 / 콜센터 상담전화 : 1668-1735
수정일
2023.05.15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1,100가구를 포함 총 1,600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가구 이상을 포함 총 3,800가구 이상이 참여함
안심소득에 대해 더 궁금하나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5)에 연락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