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영·유아 과자 14% 나트륨 함량 높아… 채소, 과일 함께 섭취 권장

담당부서
식품의약품부 영양평가팀
문의
02-570-3226
수정일
2021.09.09
서울시, 영·유아 과자 14% 나트륨 함량 높아… 채소, 과일 함께 섭취 권장
 - 시 보건환경연구원, 영·유아 과자류 나트륨, 칼륨 함량 조사 결과 발표
 - 영·유아 과자류 78건 중 11건 나트륨 함량 높아 영·유아(36개월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아
 - 평생 식습관 영향 줄 수 있어…채소류와 과일류 섭취 권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8월까지 서울시내 대형·친환경마트, 백화점 등에서 영·유아 과자류 78건을 구입해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영·유아(36개월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11건(14%)으로 조사됐으며, 일부 제품은 표시량과 실제 함량이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나트륨과 위생지표군 및 식중독균의 기준·규격을 신설 및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나트륨 기준은 200 mg/100g 이하(다만, 치즈류 300 mg/100g 이하)입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제품명과 상세 설명에 ‘아기’ 등이 적혀 있어, 소비자가 영유아 식품으로 인식하여 구매하는 과자류입니다.

 

한편, 제품의 “영양 정보” 중 나트륨 표시량 대비 실제 함량을 비교한 결과, 나트륨 표시기준(120% 미만)을 초과하는 제품은 78개 중 2개(2.6%)였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량과 함량의 허용오차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나트륨 함량은 표시량의 12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유아기의 나트륨 과잉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 골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일부 영·유아(36개월 미만)의 경우 과자류의 적정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한남대 식품영양학과 송수진 교수팀과 함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2016~2019년까지 4년간, 만 1∼2세 유아의 과자류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 과자류를 섭취한 312명은 일평균 20.6 g을 섭취하고 있으며, 상위 90%에 해당하는 유아는 45.0 g∼128.0 g까지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유아 과자류 중 나트륨 및 칼륨의 함량은 대형마트, 친환경마트, 백화점 등 조사 장소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영·유아 과자류의 나트륨과 칼륨 함량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의 균형 섭취 비율인 1:1 보다 높은 평균 1.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영·유아 대상으로 인식되는 식품 중 일부 과자류의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여 섭취량을 조절하고, 칼륨이 풍부한 두류와 견과류, 채소·과일도 함께 먹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