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접수기간을 2.23.(화) ~3.9(화) 18시까지 연장하였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18호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9.(화) 18:00까지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신청가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신청가능 : '19년 2월, '18년 8월, '18년 2월, '17년 8월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
※ 신청불가 : '19년 3월, '19년 8월, '20년 2월, '20년 8월, '21년 2월 졸업자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2021년 서울 청년수당 FAQ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 온라인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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