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소유자 및 동물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월령 무관)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동물등록 가능
◎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등록방식 및 등록비용 : 2가지 중 1가지 방법 선택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등록수수료 1만원+마이크로칩 비용)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수수료 3천원+무선식별장치 비용)
※ 인식표 방식 폐지('21.2.12.부터)
☞ (!)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ㅡ 변경신고 대상 변경사항 : 동물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 주소 변경,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되찾은 경우), 동물이 폐사한 경우
ㅡ 변경신고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음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온라인 변경신고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X |
주소 |
現 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전화번호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
동물 분실 |
10일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O |
|
동물 폐사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담당수의사 확인 등) |
O |
|
동물 되찾은 경우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O |
◎ 동물등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등록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
□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전자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 하는 것으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며,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10~15년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부작용사례가 경미(부종, 염증 등)”하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합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 ▲ 2022년 2만마리 선착순 지원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 서울시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 사업참여 - 참여병원 등 사업문의(콜센터) ☎ 070-8633-2882 ∗ 동물병원의 내장형 칩 소진 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콜센터에서 지원가능한 병원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 서울시,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함께 합니다.)) |
♥ 동물등록은 사랑의 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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