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0시 ~ 2021년 5월 2일(일) 24시, 3주간 적용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확산기로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되, 상황 악화 시에는 즉시 방역조치·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 (유흥시설*) 방역수칙 미이행, 집단감염 다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 적용
-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 가능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운영시간 제한 강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 수도권 2.15일, 비수도권 2.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21시→22시로 완화
-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현행 기본수칙 현행 기본수칙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구분 | 2.5단계 원칙 | 현행 수도권 2단계 | 2단계 원칙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1시) |
식당·카페(취식금지),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21시)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1시)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21시) | 운영제한 없음 | 운영제한 없음 |
행사 인원 제한 | 50명 미만 | 100명 미만 | 100명 미만 |
종교활동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콜라텍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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