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서울형 유급병가 동영상 및 홍보음원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2021.9.30.~2022.12.31까지(한시적 시행)
지원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22.2.21. 접수분부터 적용)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을 실시한 경우
-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사업시행일 : 2019. 6. 1.
- 2021. 1. 1. 입원지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
- 2021. 9. 30.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 확대 시행 [한시적 시행: 2021. 9. 30. ~ 2022. 12. 31]
지원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291,80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6,12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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