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고자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합니다.
가. 사업명: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나.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자
구분 |
상세기준 |
비고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등급인정자] |
①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이용기관에서 등급확인 |
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제출 |
|
장기요양 [등급외자] |
③ 장기요양 등급 외 A,B자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결과통보서 |
다. 지원내용: 가족휴가비+어르신돌봄비 지원(연 1회)
○ 가족휴가비
연도 |
단체여행(인당, 최대2인) |
개별여행(가구당) |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
21년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 어르신돌봄비(단체, 개별여행)
연도 |
당일 |
1박2일 |
2박3일 |
21년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라. 사업내용: 단체여행, 개별여행 또는 대체 프로그램
마. 사업기간: '21년 1월~12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변경 및 제한 실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제공
※ 신청 후 선정된 돌봄가족에 한하여 이용 가능
바. 신청기관: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02-6380-7790)
※ famdolbom119@hanmail.net, 사무실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02호
사. 제출서류
구분 |
개별여행 |
단체여행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어르신•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변동이력 포함) |
1.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3. 서약서 4.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어르신•신청자의 6개월이상 주소변동이력 포함) |
결과보고 서류 (선정된 자) |
비용신청서(현금·신용·체크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서약서 만족도조사설문지 |
1. 비용신청서(이체확인증) 2. 만족도조사설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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