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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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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의
2133-6563
수정일
2018.07.25

[필독] 서울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필독] 비영리 사단법인 안내서(2017.4.15.)

비영리 재단법인 안내서(2017.4.1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상담 및 담당 부서 확인은 이 게시물의 첨부파일과 설명 자료를 검토하신 뒤, 아래 순서에 따라 민관협력담당관 법인 담당(02-2133-65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미 허가 받은 법인은 허가 받은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소한 정관, 사업계획서,예산서, 발기인 명단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서울시 비영리법인 상담메일(npos@seoul.go.kr)로 보내 주세요. (수신확인 전화 불필요)
  2. 민관협력담당관의 법인 담당자가 보내 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서울시 담당 부서를 지정해 드립니다. (약 7일 이내)
  3.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신청서류를 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허가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1.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 교류.친목.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

 

1)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
법인 설립/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등기, 세무, 실적보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
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등록 자격과 등록방법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를 참고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아래의 안내문을 꼭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받기] 비영리 사단법인 제도안내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법인 설립은 너무 큰 일 같고, 그냥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
비영리단체/비영리모임은 꼭 어딘가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활동하시면 되지만, 자금의 투명성 등을 이유로 관청에 등록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죠?
그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민법상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 국세청(국번없이126)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소개

 
 
3.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절차

 

□ 1단계 : 설립준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및 창립총회 개최

1) 법인의 목적 설정

2) 설립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 최소 3인 이상

3) 법인의 명칭 설정

4) 기관 구성 : 회원, 총회, 임원 등을 규정

5) 정관 작성 : 법인의 기본규범이며 준수해야 할 사항

6)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심의 및 채택 → 이사장(대표이사 등) 및 임원 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2단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설립 법인의 목적사업 관할 행정관청(주무관청) 확인

예)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이 때, 활동범위와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 확인 후 해당 주무관청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담당부서 지정 기준

- 정관의 명칭,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 예산 비중 순서로 종합 검토

- 설립 배경 및 대표자 등 발기인과 임원 이력 검토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 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

1)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2)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3)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4)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설립 허가할 경우 설립허가 알림 공문과 함께 설립허가증 발급

 

□ 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 성립(「민법」 제33조)

1)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

2) 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

○ 공익활동 목적의 비영리법인일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주무관청)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획재정부)

 

주무관청 확인 및 담당부서 찾기 
주무관청 확인하기(예시)
 

담당 부서 확인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소개-조직도] 검색 noname01

해당 부서에서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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