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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소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17
수정일
2017.11.2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기 간 : 1 ~ 12월

❍ 대 상 : 음식점 등 154,060개소( 일반음식점 119,689, 휴게음식점 28,282  집단급식소 6,089개소)

❍ 추진방법 

 -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실태 통합 점검,

 - 민·관 합동, 자치구간 교차 감시 및 찾아가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 ’17년 추진계획

❍ 위생업소 지도·점검(시 주관) : 1~12월(월1회 이상)

- 야간점검(5회 이상) : 주류 취급업소 위주

- 주간점검(9회 이상) : 계절별, 시기별 특성 고려, 자율점검업소 표본점검 등

- 기획점검(수시) : 사회적 이슈, 민원유발 등 문제업소 등

❍ 자치구 주관 수시 점검 : 1~12월

- 자치구 자체계획에 의거 수시 점검(정기점검, 민원 유발업소 등)

□ 소요예산 : 88,700천원(시비 39,000천원, 식품진흥기금 49,7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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