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안내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 검사는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및 유통 중인 식품의 일반성분, 미량영양성분, 식품첨가물, 곰팡이독소,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며, 식품에 사용 허가된 화학적 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혼합제제류에 대해 확인시험 및 순도시험 등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성을 검사하므로써 발생가능한 건강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 >
구 분 |
수수료(원) |
---|---|
1) 일반시험법 |
|
(1) 이물 |
10,000 |
(2) 기생충 및 그 알 |
37,800 |
(3) 내용량 |
8,600 |
(4) 진공도 |
3,900 |
(5) 붕해시험 |
7,700 |
(6) 곰팡이수 |
16,100 |
(7) 피·에이치(pH) |
8,600 |
2) 성분시험법 |
|
(1) 수분 |
|
➀ 건조감량법 |
7,100 |
➁ 칼피셔법 |
16,500 |
(2) 회분(조회분) |
8,600 |
(3) 질소화합물 |
|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
26,000 |
② 아미노산질소 |
39,800 |
③ 히드록시프롤린 |
123,600 |
(4) 탄수화물 |
|
➀ 환원당 |
37,000 |
➁ 자당 |
36,300 |
➂ 당도(당도측정법) |
9,300 |
➃ 조섬유 |
26,000 |
➄ 식이섬유 |
58,500 |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
37,000 |
(5) 지질 |
|
➀ 조지방 |
26,000 |
➁ 비중 |
2,500 |
➂ 굴절률 |
5,900 |
➃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 |
17,400 |
➄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
56,5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➅ 콜레스테롤 |
53,000 |
(6) 무기질 |
|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
46,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
46,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7) 비타민류 |
|
① 비타민 A |
117,200 |
② 비타민 B1 |
67,300 |
③ 비타민 B2 |
92,900 |
④ 비타민 C |
60,000 |
⑤ 나이아신 |
80,100 |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
55,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첨가물시험법 |
|
(1) 보존료 |
|
➀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동시분석법) |
43,000 |
➁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
43,000 |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
34,6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산화방지제 |
60,600 |
(4) 착색료(타르색소) |
|
① 정성시험 |
40,700 |
② 정량시험 |
70,100 |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 시험법(동시분석법) |
11,900 |
(6) 발색제(아질산이온) |
26,500 |
4) 원유 시험법 |
|
(1) 유지방 |
120 |
(2) 세균수 |
720 |
(3) 체세포수 검사법 |
120 |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
(1) 식용얼음 |
|
➀ 염소이온 |
8,600 |
➁ 질산성질소 |
15,000 |
➂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700 |
(2) 당류 |
|
➀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
77,400 |
➁ 포도당당량 |
13,800 |
➂ 덱스트린분 |
14,200 |
➃ 과당 |
50,100 |
➄ 총당 |
37,000 |
⑥ 비선광도 |
5,500 |
⑦ 유당 |
37,000 |
(3) 식용유지류 |
|
➀ 냉각시험 |
20,300 |
(4) 음료류 |
|
➀ 가스압 |
3,000 |
➁ 인삼·홍삼성분 |
35,000 |
(5) 특수용도식품 |
|
➀ 열량 |
92,000 |
➁ α-리놀렌산 |
53,000 |
➂ 알파(α)화도 |
14,300 |
(6) 조미식품 |
|
➀ 총산 |
11,000 |
➁ 위화물 |
26,000 |
➂ 총염소 |
14,600 |
➃ 불용분 |
9,900 |
➄ 황산이온 |
14,000 |
➅ 사분 |
8,600 |
➆ 페로시안화이온 |
22,900 |
➇ 산불용성회분 |
12,400 |
➈ 염화나트륨 |
11,100 |
(7) 주류 |
|
➀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1항목당) |
23,4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➁ 에탄올 |
26,000 |
➂ 증발잔류물 |
15,700 |
(8) 농산가공식품류 |
|
➀ α-아밀라아제 |
42,000 |
➁ 프로테아제 |
42,000 |
(9) 식육 및 알가공품 |
|
➀ 휘발성염기질소 |
14,300 |
(10) 유가공품 |
|
➀ 비중 |
2,500 |
➁ 산도 |
10,200 |
➂ 유지방(Gerber법) |
26,000 |
➃ 포스파타제 |
12,000 |
➄ 지방의 낙산가 |
21,400 |
➅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
9,000 |
(11) 수산물가공식품 |
|
➀ 열탕불용해잔사물 |
9,500 |
➁ 붕산 |
35,600 |
➂ 일산화탄소 |
53,400 |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
|
➀ 물불용물 |
11,700 |
➁ 전화당 |
60,600 |
➂ 자당 |
36,300 |
➃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
36,900 |
➄ 이성화당 |
29,800 |
➅ 탄소동위원소비율 |
52,100 |
➆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
75,000 |
6) 잔류농약 |
|
(1) 식품(인삼 포함) |
|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➁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
81,4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
|
➂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
(2) 축산물 |
|
➀ 다성분 분석법 |
278,400 |
➁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 |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함. |
|
7) 잔류동물용의약품 |
|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20,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40,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3) 성장보조제(1항목당) |
180,3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8) 유해물질 |
|
(1) 중금속 |
|
➀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
76,7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➁ 수은 |
35,200 |
➂ 메틸수은 |
70,000 |
➃ 중금속(비색법) |
14,700 |
(2) 곰팡이독소 |
|
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
87,000 |
➁ 아플라톡신 M1 |
87,000 |
➂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
87,000 |
➃ 오크라톡신 A |
128,000 |
(3) 다이옥신(정량검사) |
2,600,000 |
(4) 벤조피렌 |
122,000 |
(5) 3-MCPD |
80,900 |
(6) 방사능 |
80,000 |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
74,000 |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
|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
|
➀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
120,000 |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➁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
185,000 |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➂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
216,800 |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
|
(2) 한우 확인 시험법 |
80,000 |
11)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
135,500 |
12) 기타(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 식품첨가물 >
구 분 |
수수료(원) |
---|---|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
30,000 |
2) 확인시험(1항목당) |
|
(1) 정성반응 |
6,000 |
(2) 기기분석 |
33,000 |
3) 순도시험(1항목당) |
|
(1) 정성반응 |
6,000 |
(2) 기기분석 |
33,000 |
4) 건조감량시험 |
6,100 |
5) 강열잔류물시험 |
12,100 |
6) 수분시험(칼피셔법) |
12,800 |
7) 정량법(색가) |
10,300 |
8) 활성시험법(역가) |
32,000 |
9) 매운맛 |
10,700 |
10) 물가용물 및 액성 |
10,600 |
11) 잔류용매 |
39,200 |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
75,100 |
13) 환원당 |
12,000 |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
|
(1) 중화제 선정시험 |
522,700 |
(2) 살균소독력시험 |
432,800 |
15) 기타 시험(1항목당) |
|
(1) 적정법 |
6,000 |
(2) 기기분석 |
32,000 |
(3)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 기구 용기 포장 >
구 분 |
수수료(원) |
---|---|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
30,000 |
2) 페놀시험 |
37,300 |
3) 색소시험 |
9,200 |
4) 형광증백제시험 |
12,100 |
5) 염화비닐 |
61,500 |
6) 납 및 카드뮴 |
45,000 |
7) 디부틸주석화합물 |
97,100 |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
81,200 |
9) 휘발성물질 |
38,900 |
10) 염화비닐리덴 |
23,900 |
11) 바륨 |
39,300 |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
59,500 |
13) 디페닐카보네이트 |
63,400 |
14) 아민류 |
33,500 |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
9,100 |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700 |
17) 안티몬 |
29,800 |
18) 게르마늄 |
34,000 |
19) 포름알데히드 |
52,300 |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28,300 |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
34,700 |
22) 멜라민 |
45,100 |
23) 이소시아네이트 |
31,500 |
24) 아크릴로니트릴 |
64,500 |
25) 2-머캅토이미다졸 |
53,900 |
26) PCBs |
114,800 |
27) 비소, 아연(1항목당) |
36,000 |
28) 에피클로로히드린 |
65,000 |
29) 열 충격 강도 |
5,700 |
30) 1,3-부타디엔 |
48,300 |
31) 1,4-부탄디올 |
55,000 |
32) 1-옥텐 및 1-헥센 |
36,800 |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
51,800 |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
64,400 |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
33,700 |
36) 수은 |
15,100 |
37) 6가크롬 |
33,200 |
38) 니켈 |
25,700 |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
124,900 |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항목당) |
85,600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41) 비닐아세테이트 |
24,800 |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
84,700 |
43) 아세트알데히드 |
24,800 |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
97,600 |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
72,300 |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
46) 이산화황 |
13,300 |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
55,900 |
48) 기타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 위생용품 >
구 분 |
수수료(원) |
---|---|
1) 중금속 시험 |
36,000 |
2) 형광증백제시험 |
13,300 |
3) 피・에이치(pH)시험 |
8,600 |
4) 메틸알콜 |
43,000 |
5) 비소, 아연(1항목당) |
36,000 |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700 |
7) 수분 |
8,000 |
8) 납 및 카드뮴 |
45,000 |
9) 총용출량(증발잔류물) |
9,100 |
10) 페놀 |
27,000 |
11) 포름알데히드 |
52,300 |
12) 허용외 타르색소 |
14,400 |
13) 면체와 축의 거리 |
1,000 |
14) 축간 거리 |
1,000 |
15)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 |
5,100 |
16) 축의 강도 |
5,100 |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 |
45,100 |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
43,600 |
19) 아조염료 |
126,400 |
2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77,300 |
21) 유해원소 용출 |
87,500 |
22) 유해원소 함유량 |
35,000 |
23) 기타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검사기간 및 시료소요량
< 식품 >
시험 · 검사 종별 | 처리 기간 |
시료소요량 | 비고 | |
---|---|---|---|---|
구분 | 종류 | |||
가공식품 | 12일 | 600g(㎖)이상 | 캡슐류는 200g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 추가 시 각각 1kg 추가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4개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경우 5개 이상 |
|
특수영양식품 | 60일 | |||
건강기능식품 | 20일 | |||
주류 | 20일 | |||
장기보존식품 | 병 · 통조림식품 | 19일 | ||
레토르트식품 | 19일 | |||
냉동식품 | 12일 | |||
주류 | 20일 | |||
자연산물 |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 분석 | 3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채소류 : 1~3kg 과실류 : 3~5kg |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
잔류농약 단성분 분석 | 15일 | |||
중금속검사 | 12일 | |||
수산물 | 마비성패독검사 | 3일 | 0.3~4kg | 가식부위로 1Kg이상 미생물학적검사의 경우 실험법(n=5)에 따라 포장단위 최소5개 필요 |
일산화탄소검사 | 12일 | |||
중금속검사 | 12일 | |||
상기외의 검사 | 12일 | |||
표시기준항목 | 17일 | |||
상기와의 검사 | 12일 | |||
비 고 | ||||
※ 시료 소요량은 시험항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 >
시험·검사 종별 | 처리 기간 |
시료소요량 | |
---|---|---|---|
첨가물 | 기준 · 규격 및 항목시험 | 20일 |
|
비소 · 중금속 함유량시험 | 20일 | 50g(㎖)이상 | |
기구 또는용기·포장 | 15일 |
|
|
위생용품 | 기준 · 규격 및 항목시험 | 15일 | 600g(㎖)이상.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시험검사 안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및 최초수입의약품등의 규격검사와 유해물질검사를 통해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 식약처에서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의약품입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의약품 및 한약재 >
구 분 |
수수료(원) |
---|---|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 |
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함 |
2) 수출용 제제 |
|
(1) 수출인삼제제 검정 |
해당 시험항목에 준하여 산정 |
(2) 수출용혈장분획제제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에 따름 |
3) 항생물질제제(화학적, 생물학적)의 역가시험(1시험당) |
25,000 |
4) 발열성물질시험 |
30,100 |
5) 안전성시험 |
20,800 |
6) 무균시험 |
|
(1) 직접법 |
52,000 |
(2) 멤브레인필터법 |
140,000 |
7) 생균수시험 |
25,000 |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
27,000 |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
|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
10,200 |
(2) 기기분석 |
46,400 |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
67,800 |
11) 아미노산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
5,000 |
12)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
28,000 |
13) 복합아미노산제제(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의 정량시험 |
109,300
|
14) 비타민제시험 |
|
(1) 확인시험(1성분당) |
5,000 |
(2) 정량시험(1성분당) |
28,000 |
(3) 생물학적 정량시험 |
25,000 |
15) 붕해시험 |
4,500 |
16)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
|
(1) 정성시험(1성분당) |
7,000 |
(2) 정량시험(1성분당) |
28,000 |
(3) 미지성분 시험(1성분당) |
45,000 |
17) 수분시험(칼피셧법) |
20,000 |
18) 주사제유리용기 |
|
(1) 무색 |
3,500 |
(2) 착색 |
9,000 |
19) 수액용고무마개시험 |
159,500 |
20)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
|
(1) PE 또는 PP시험 |
82,000 |
(2) PVC시험 |
120,000 |
21)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 |
533,000 |
22) 효소제시험(1항목당) |
59,800 |
23) 호르몬제제시험(1성분당) |
|
(1) 정성시험 |
5,000 |
(2) 정량시험 |
28,000 |
24)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
|
(1) 기지성분 정성시험 |
5,000 |
(2) 미지성분 정성시험 |
28,000 |
(3) 정량시험 |
28,000 |
25) 함량균일성시험 |
30,000 |
26) 용출시험(1성분당) |
30,000 |
27) 순도시험(1항목당) |
|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
10,000 |
(2) 기기분석 |
46,000 |
28)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1시험당) |
5,100 |
29) 불용성이물시험 |
1,300 |
30)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 (1시험당) |
2,500 |
31) 융점시험, 제산력시험, 흡착력시험(1시험당) |
10,200 |
32)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1시험당) |
11,000 |
33) 미생물한도시험 |
232,000 |
34) 항원성시험 |
178,700 |
35) 급성독성시험 |
53,100 |
36)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1시험당) |
3,500 |
37) 흡광도시험 |
14,000 |
38) 유연물질시험 |
28,000 |
39) 히스타민시험 |
41,200 |
40) 이식시험 |
40,500 |
41) 알코올수시험 |
8,200 |
42) 회분시험 |
7,700 |
43) 건조감량시험 |
2,800 |
44) 피내반응시험 |
78,500 |
45) 용혈성시험 |
21,500 |
46) 산불용성회분시험 |
11,900 |
47) 엑스함량시험 |
5,800 |
48) 보존제시험(1성분당) |
32,000 |
49) 엔도톡신시험 |
89,700 |
50) 세포독성시험 |
30,000 |
51)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 |
402,500 |
52)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 |
517,000 |
53) 엘카토닌 함량시험 |
214,500 |
54) 중금속 |
|
① 비색법 |
15,300 |
② 기기분석 |
46,900 |
55) 잔류농약(유기염소제) |
330,600 |
56) 정유함량 |
17,500 |
57) 표백제시험 |
33,200 |
58) 검경법에 의한 성상시험 |
13,400 |
59) 벤조피렌 |
122,000 |
6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61) 공 통 |
|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
5,000 |
(2) 피・에이치(pH)시험 |
8,800 |
< 의약외품 >
구 분 |
수수료(원) |
---|---|
1) 생리처리용 위생대 |
51,000 |
2) 마스크 |
|
(1) 수술용 |
35,000 |
(2) 보건용 |
35,000 |
3) 월경처리용 탐폰 |
50,000 |
4) 안대 |
78,000 |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
5,200 |
6) 가아제 |
45,000 |
7) 붕대 |
40,000 |
8) 탈지면 |
50,000 |
9) 반창고 |
43,200 |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
|
10) 삼각끈 |
15,000 |
11) 스터키넷 |
41,400 |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
35,000 |
13) 탄력붕대 |
31,400 |
14) 복부용 패드 |
135,000 |
15) 팩거즈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
45,000 |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
7,800 |
17) 형상시험 |
5,000 |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
16,400 |
19) 공통 |
|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
|
(2) 기타 시험(1항목당) |
4,000 |
검사기간 및 시료소요량
<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
검사 · 시험 종별 | 처리 기간 |
시료소요량 | |
---|---|---|---|
일반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 일반검사 | 15일 |
· 의약품
· 의약외품
|
무균시험포함시 | 20일 | ||
미생물한도시험포함시 | 20일 | ||
동물실험포함시 | 20일 | ||
엔도톡신시험포함시 | 20일 | ||
세포독성시험포함시 | 40일 | ||
항생제 역가시험포함시 | 30일 | ||
수입의약품 및 수입의약외품 | 단일성분 | 30일 | |
동물실험포함시 | 50일 | ||
복합성분 | 50일 | ||
한약재 |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 | 15일 | · 1품목당 300g이상 |
한약재 성분규격검사 | 15일 | · 1품목당 500g이상 | |
중금속시험 | 10일 | · 1품목당 300g이상 | |
표백제시험 | 10일 | · 1품목당 300g이상 | |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 | 20일 | · 1품목당 300g이상 |
화장품 검사 안내
화장품검사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화장품(제조 및 수입)에 대한 규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함)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합니다.
시험·검사 수수료
< 화장품 >
구 분 |
수수료(원) |
---|---|
1) 정성시험(1성분당) |
5,000 |
2) 정량시험(1성분당) |
26,500 |
3) 순도시험(1항목당) |
21,500 |
4) 납 |
11,700 |
5) 녹농균 |
18,600 |
6) 디옥산 |
21,800 |
7) 안티몬 |
16,900 |
8) 메탄올 |
26,400 |
9) 카드뮴 |
21,700 |
10) 포름알데하이드 |
28,800 |
11) 프탈레이트 |
51,300 |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
|
(1) 기기분석 |
30,000 |
(2) 상기외의 시험 |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13) 공 통 |
|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
5,000 |
(2) 피・에이치(pH)시험 |
8,800 |
검사기간 및 시료소요량
< 화장품 >
검사·시험 종별 | 처리기간 | 시료소요량 |
---|---|---|
일반화장품 | 15일 | 가. 화장품 4개 ※ 단, ①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추가 ② 내용량만 실험하는 항목의 경우 3개 |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 30일 | 가.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8개 나. 기능성화장품 5개 ※ 단,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추가 |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 화장품 위탁 시험·검사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3일 이내 계약서가 발송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품질검사가 완료됩니다.(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수수료는 없습니다)
< 의약품, 의약외품 >
의뢰 절차
위·수탁계약 체결 |
위탁검사 의뢰 |
|||||||||
↓
↓
|
담당 검사팀 (연구원에서 시험가능한 항목) 담당 검사팀 담당 검사팀 |
↓
↓
↓
|
민원행정팀 (1회 의뢰후 택배 접수 가능) 민원행정팀 담당 검사팀 민원행정팀 |
업무개요
-
관련근거법 :보건복지부령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
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조업신고증 사본 1부(제조자)
-
품목신고(허가)증 사본 1부(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최초수입검사시험성적서 사본 1부(수입자)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
의약품등품질검사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
의약품등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2부
위탁 품질검사 의뢰시 구비사항
-
검체(완제품)
-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수입자)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
의약품등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
의약품분석팀(02-570-3115~9)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화장품연구팀(02-570-3125~8) : 의약외품 중 염모제 및 욕용제
공지사항
-
계약기간 내 의약품등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 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
위탁 의약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 컬럼등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등은 개별 시험항목에 따라 검체 소요량이 다를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
의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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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과 동일합니다.
업무개요
-
관련근거법 : 화장품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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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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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신청서와 계약서 작성후 위수탁 계약 체결
위수탁계약 시 구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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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명판 및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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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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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2부
위탁 품질검사 의뢰 시 구비사항
-
검체(완제품)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1부(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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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표(제조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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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품질검사위탁신청서 1부
상담 및 문의
-
화장품연구팀(02-570-3125~8)
공지사항
-
계약기간 내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였음에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위탁 의뢰한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1년) 만료일 이전에는 일년 단위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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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화장품 검사는 연구원에서 실험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
시험방법 상 우리원에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변질이 쉬운 특수 시약, 표준품등이 필 요한 경우는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가능카드 : 모든카드 가능(체크, 직불카드 제외)
검사수수료 납부 계좌
-
시험검사 의뢰안내 의뢰절차 게시판 하단 계좌 정보 참조(문의: 02)570-3333)
시험의뢰서 신청서식 [제공부서로 문의바랍니다]
민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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