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수거·검사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21조(사료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2(2015.08.21.)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함 |
□ 사료 수거·검사
○ 현물검사
- 성분등록된 사료중 유통량이 많은 주요품목을 중점 선정
- 사료검사요령 기준에 따라 품목별 300g~500g 정도의 시료2점을 채취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공동 확인 날 인 하고 봉인
○ 서류검사
-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련된 원료수불, 제품수불,제품판매,자가품질검사 등 관계대장 장부 검사
○ 결과조치
- 검정결과 위배판정된 사료의 당해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
○ 검정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일반사료 검정)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어류용 배합사료 검정)
<사료수거·검사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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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수입업체 방문 품목당 2점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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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검정기관에 의뢰 1점 : 서울시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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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적합·부적합)통보 (서울시→제조·수입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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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검정결과 최종 통보 (농관원→서울시) (부적합사료 행정처분) |
⇦ |
부적합사료 재검사 의뢰 (서울시→농관원) |
⇦ |
부적합사료 재검사실시 후 재검사 신청 (제조·수입업체→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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