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단미·보조사료 성분등록
◇ 관련규정 : 사료관리법제12조 제1항(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서식 6]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서식 7]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 > Certificate of Analysis or 국내 성분분석서 1부(수입사료에 한함)
- > 제조방법설명서 및 사료검정(분석)결과서 1부(국내제조 사료)
- 원료의 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함)
- 사료제조과정설명서
나. 접수처 및 처리기간
1) 접수처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서울신청사 1층)
(※접수전 신청사 4층 동물보호과에서 적합여부 검토 후 접수)
2) 처리기간 :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5,000원(품목당)
-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사료의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1) 원료물질명 및 배합비율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 분류
-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사료
- 단미사료 : 단일품목으로 식물성·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또는 변질을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
2) 사료의 종류 분류 후 성분등록사항 검토
- 국내 제조사료
- 국내 제조 사료의 경우(수제간식 등)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및 사료검정(분석) 결과서에 따라 등록
- > 사료명,사료종류,원료물질 함량(100%),성분등록사항,형태,유통기한,보관방법 등 표시방법에 근거)
- 동물성단백질의 경우 열처리과정 별도 표기
- 국내 제조 사료의 경우(수제간식 등) 품목별 제조방법설명서 및 사료검정(분석) 결과서에 따라 등록
[착안사항] ☞ 수제간식 등은 원료물질의 종류 및 함량 등에 따라 사료의 종류가 정해지고 사료의 종류에 따라 성분등록사항이 결정됨에 따라 사료 분석의뢰 전에 꼭 사전검토해서 필요한 성분만 분석의뢰. ☞ 사료제조업 등록시 단미사료와 배합사료를 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제조품목 등록 ※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후 배합사료 성분등록 불가 |
- 수입사료
-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사료에 대한 정보(Certificate)를 요청하여 제출
- 한글표기사항에 의한 사료명, 사료종류, 원료물질 함량(100%), 성분등록사항, 형태, 유통기한, 매니저 서명필요
- 국내 사료검정(분석)결과서도 제출 가능
- > 사료검정인정기관(13개소) 분석치 제출
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에 적합
-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내 배합·단미·보조사료에 근거하여 등록하되, 식품위생법, 식품·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사한 물품
- >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사용불가 및 확인이 안된 물품 원료사용금지
3. 업무의 처리흐름도
[사료성분등록 민원 처리 흐름도]
|
|
|
|
|
|
|
|
|
|
사료성분등록 |
⇨ |
사료공정성에 따른 |
⇨ |
결재 |
⇨ |
사료성분등록증 |
|
|
|
|
|
|
|
|
|
|
|
- 성분등록 신청서 |
|
- 사료의 종류 |
|
- 동물보호과 |
|
- 성분등록증 발급 |
|
|
|
|
|
|
|
|
|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