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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춘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28
수정일
2018.10.27

 

비수급 빈곤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춘다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 핵심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 기존 5백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금융재산 기준은 1천만 원 이하로 늘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신설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엔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고. 종전 전·월세 계약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이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일 경우에도 공적조회 외에 추가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4,252명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총 1만4,525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선정기준이 다소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 문턱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자치구 업무담당팀장 회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완화된 기준은 10월 10일(목)부터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①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백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로 확대>

첫째, 금융재산의 경우 자치구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수급 노인가구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시 가족(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례비용 몫이 당초 기준에 걸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선정기준에 반영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거부·기피 :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거쳐 인정>

둘째,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부양의무 거부·기피를 인정하도록 심의하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엔 부양의무 거부·기피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실시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 만을 따랐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 한 가구는 부양의무 거부·기피이고, 다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기준 초과로만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되어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③ 부양의무자 혼인한 딸일 경우 공적조회만으로 판단,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

셋째,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일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 했습니다.

기존에 공적조회 외에도 부양의무자의 전·월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비수급 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변경내용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선정기준

∘금융재산 : 5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금융재산 : 10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거부·기피 및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보호(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별도 심의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우선 보호하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다시 한 번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공적자료 우선 적용, 전·월계약서 추가 제출)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이거나,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단(전·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 해주는 제도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①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②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각 상황에 맞는 타 복지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사체계 ]

조사체계1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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