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서울시 전세 자금 지원 |
국토해양부 전세주택 지원 |
자립지원 시설 입소 |
---|---|---|---|
운영 | 서울특별시 | 국토해양부(대한주택공사) | 서울특별시 |
주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그룹홈 제외) (퇴소일로부터 5년미만인 자) |
소년소녀가정, 대리,친인척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시설퇴소자 (그룹홈 포함) |
- 시설퇴소 아동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 시설퇴소 아동중 취업 준비중인 18세이상 25세 미만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써 25세미만인 자 |
지원 내역 |
2인 1세대 50,000천원 지원 (1인 1세대일 경우 25,000천원) |
호(세대)당 70,000천원이내 주택 지원(세대당 입주인원은 2인이하) |
자립생활관 입소(3개소) - 돈보스꼬자립생활관(남) : 영등포구신길6동 - 청운자립생활관(여) : 동작구 상도3동 - 상록자립생활관(여) : 관악구 남현동 |
지원 기간 |
2년 기준(1회연장 가능) 최장 4년간 지원 |
만 20세가 지난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5까지 연장 지원 |
- 입소후 25세까지 이용 가능 - 기본 이용 기간 3년 (1년씩 2회 연장) |
지원 주택 |
제한없음 | 임차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85㎡) |
|
지원 조건 |
반납시까지 무이자 지원 | - 만 20세까지는 무이자로 지원 - 만 20세이후에는 수급자 전세 자금 대출 이율 적용 |
|
임차 방법 |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신청(시설 및 아동) →자치구에서 서울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추천 →자치구로 예산 교부 →자치구에서 시설로 예산 교부 →시설(법인)에서 집주인과 계약 → 아동 입주 |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신청 (시설 및 아동) →자치구에서 주택공사로 추천 →주택공사에서 현장실사후 집주인과 계약 →아동 입주 |
|
임차인 | 법인 및 시설 | 대한주택공사 | |
문의 | 청소년담당관(6321-434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44-7700) |
자치구 아동업무 담당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팀(3416-3864) |
청소년담당관(6360-4595)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