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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친·인척 등에게 가정 위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매년 소년소녀가정 수는 감소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보호비 : 200천원/인·월
- 효정신함양비 : 50천원/세대·년2회
- 대학 입학금 : 3,000천원/인
- 자립 정착금 : 5,000천원/인
- 직업훈련비/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 600천원/분기
- 아동용돈 :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68,500원이내
- 소년소녀가정현황(2019.12월말 기준) : 1세대 2명
- 대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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