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사업 추진
-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중고차 시세로 현실화 지원
- (3.5톤미만) 폐차 보조금 상향(최대 165만원 → 300만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 100% 지원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
- 거주자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 시 우선 배정 지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조치 기간 동안 단속 유예 예정
<관련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지원구분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법인사업자 포함) 3,727대 |
생계형 (저소득층) 기초행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 상향지원 (추경편성) |
165→300만원(자동차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녹색교통지역인 경우 |
1665→300만원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
90%(기존 저공해사사업 지원) |
무료(자비부담 없음) |
단속 유예 |
저공해 조치 신청시 조치 기간동안 |
저공해 조치 신청시 조치 기간동안 |
LPG차 전환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1톤 화물차
-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 LPG차 전환 : 500만원
-
- 1톤 화물차 LPG 신차 구입 : 400만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전기·수소차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전기차-승용(최대 1,350만원), 0.5톤 경형화물(1,650만원)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대당 50만원 추가 지원하고,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수소차 구입 시 3,500만원 보조금 지원
[참고자료]
「자동차친환경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우, LPG 등),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임
-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매를 유인
- 자동차 미세먼지의 근본적 감축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
- 추진근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 등급기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등급 분류
- ※ 전기·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
차 종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에 따른 친환경 등급제를 나타내는 표
차 종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
전기·수소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0g/km 이하) |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초과) |
2002. 7. 1.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초과)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사업 안내 리플릿' 바로가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지원 신청 공고' 바로가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외 저공해조치 신청서' 바로가기
문의 02-2133-4414, 02-2133-3653, 02-2133-3655

- 담당부서 대기기획관 - 차량공해저감과
- 문의 02-2133-4410
- 수정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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