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교통9호선 요금인상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atom:link href="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tag/9%ed%98%b8%ec%84%a0-%ec%9a%94%ea%b8%88%ec%9d%b8%ec%83%81/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news.seoul.go.kr/traffic</link>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lastBuildDate>Mon, 06 Apr 2026 23:05:34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totalcount>1</totalcount>
		<item>
		<title>1년 동안의 9호선 운임인상 법정공방, 서울시 승리로 일단락</title>
		<link>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0761</link>
		<comments>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0761#respond</comments>
		<pubDate>2013-05-31 15:45:32</pubDate>
		<upDate>2013-05-31 15:45:32</upDate>
		<dc:creator><![CDATA[교통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9호선]]></category>
		<category><![CDATA[9호선 요금인상]]></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news.seoul.go.kr/traffic/?p=10761</guid>
				<description><![CDATA[서울시와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039;13.5.30(목) 14:00에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와 더불어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등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와 지하철9호선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의 1년간에 걸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운임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39;13.5.30(목) 14:00에 판결하였다.</p>
<p>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지난해 2월 15일과 21일 요금신고를 하였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유로 반려를 하였음에도 &#39;12.4.14일 기습적으로 요금인상 안내문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바 있었다.</p>
<p>당시 서울시는 9호선측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유감 표명을 하였고,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도 불만과 우려를 표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9호선측에서 &#39;12.5.9일 &ldquo;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rdquo;을 게시하여 운임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통한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측의 입장을 주장해 왔었다.</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strong>&lt;금번 소송의 주요쟁점&gt;</strong></span></p>
<p>① 요금신고서상의 인상시기 &rsquo;12.5.19일이 이미 도과하였고, &rsquo;12.5.9일에 발표된 &ldquo;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rdquo; 공고문은 원고가 운임신고를 철회 혹은 포기한 것으로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p>
<p>② 동일요금으로 개통하되 1년간 실제 수요를 조사하고, 협상에 의해 운임을 결정한다고 합의되어 기존의 실시협약 중 요금관련 규정이 실효되었음에도 실효된 협약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신고의 위법 여부</p>
<p>③ &rsquo;12.2.15일과 21일 요금신고시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요건 불비의 운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등</p>
<p>&nbsp;</p>
<p>서울시는 이번&nbsp;사법부의 판결을 일단 환영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하며,&nbsp;9호선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p>
<p>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nbsp; 지난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신고한 운임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시는 &nbsp;최종적으로 6월 중순을 시한으로 협상을 재개하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를 통해서라도 메트로9호선의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협상을 통하여 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8.9% 실질사업수익률을 현실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p>
<p>금번에 추진할 사업 재구조화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목적이며,&nbsp;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운영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시장금리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채권형 펀드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p>]]></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1076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manager_name><![CDATA[박종원]]></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223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교통정책과]]></manager_dept>
				<tags><![CDATA[9호선]]></tags>
				<tags><![CDATA[9호선 요금인상]]></tags>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