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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터미널사용표준약관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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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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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전국 최초 &#039;터미널 사용 표준약관&#039;으로 불공정 OU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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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6-07-14 09:34:2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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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주차계획과]]></dc:creator>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터미널사용표준약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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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 전국 최초 &#039;터미널 사용 표준약관&#039;으로 불공정 OUT

◦-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송업체 간 불공정 약관 개선해 ‘표준약관’ 제시
◦- ‘영업소장 해임요구’ 등 갈등 유발 조항 개선, 행정기관 갈등 조정 개입 근거 마련
◦- 터미널·운수업체 대상 의견조사 결과 양측 모두 만족, 환불규정 명문화, 이해도↑ 장점
◦- 13일 국토부에 표준약관 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국 적용 기대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6/8-3.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span style="color: #000080;"><strong>서울시, 전국 최초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으로 불공정 OUT</strong></span></h5><p>&nbsp;</p><ul style="list-style-type: circle;"><li><span style="color: #3366ff;">-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송업체 간 불공정 약관 개선해 ‘표준약관’ 제시</span></li><li><span style="color: #3366ff;">- ‘영업소장 해임요구’ 등 갈등 유발 조항 개선, 행정기관 갈등 조정 개입 근거 마련</span></li><li><span style="color: #3366ff;">- 터미널·운수업체 대상 의견조사 결과 양측 모두 만족, 환불규정 명문화, 이해도↑ 장점</span></li><li><span style="color: #3366ff;">- 13일 국토부에 표준약관 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국 적용 기대</span></li></ul><p>&nbsp;</p><p>서울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운송업체 간 계약 시 표준약관이 없어 발생하는 상호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해 시행한다<span>.</span></p><p>현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에는 법으로 규정된 표준약관 없이 계약 시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span>. </span>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 쪽에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돼 터미널 운영에 불합리한 형태로 적용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span>.</span></p><p>시는 표준약관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마찰이 일어나는 약관조항을 개선하고 불투명하던 부분을 명문화함으로써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span>. </span></p><p>예컨대<span>, </span>그동안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에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span>(</span>전단지 부착<span>, </span>영업권 남용 등<span>)</span>를 적발했을 경우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바로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span>, ① </span>우선 경고조치<span> → ②</span>개선되지 않을 경우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교체 요구<span> → ③</span>운송업체 사업자<span>-</span>터미널 사업자 협의 후 조치 순으로 처리하도록 했다<span>.(</span>약관 제<span>17</span>조<span>–</span>사용자의 운송관련 사무의 위임<span>) </span></p><p>이는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span>.</span></p><p>또<span>, </span>기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던 환불규정 중 취소수수료 및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갈등을 방지했다<span>. </span></p><p>아울러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지켜야 할 내용을 시가 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터미널 운영을 차단하고<span>, </span>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span>. </span></p><p>#사례<span># </span>일부 약관에서 임의로<span> ‘</span>사용자<span>’ </span>여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한 사례</p><p>    터미널사용계약에 의거 사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span>.→ </span>관할관청의 처분에 의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당해 노선이 취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아니한다<span>. </span></p><p>서울시는 표준약관을 마련해 지난 달 서울소재 터미널 한 곳과 관련 운수업체<span> 28</span>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span>. </span>그 결과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span>. </span></p><p>특히<span>, </span>환불 규정 중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조항과 시설사용료 인가 내용을 명문화한 부분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span>, </span>약관 조항을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졌다는 의견도 많았다<span>.</span></p><p>시는 더 나아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 간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로까지 이어져 있던 것을 표준약관 사용을 근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pan>.   </span></p><p>한편<span>, </span>서울시는<span> 13</span>일<span>(</span>수<span>) </span>국토부에「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span>(</span>안<span>)</span>」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span>. </span></p><p>시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터미널 사업자<span>, </span>운송 사업자가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약관을 표준화 하고<span>, </span>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규정 개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span></p><p>윤보영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span> “</span>서울시가 전국 모든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양측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터미널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span>”</span>며<span> “</span>앞으로도 행정기관이 개입해 업체 간<span>, </span>시민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span>”</span>고 말했다<span>.</span></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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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송석주]]></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2133-2374]]></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주차계획과]]></manager_dept>
				<tags><![CDATA[터미널사용표준약관]]></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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