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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택시호객행위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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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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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택시 표시등&#039; 임의로 조작한 택시 특별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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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4-30 16:45:59</pubDate>
		<upDate>2013-05-22 11:40:40</upDate>
		<dc:creator><![CDATA[교통지도과]]></dc:creator>
				<category><![CDATA[10.버스·지하철·택시]]></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서울택시]]></category>
		<category><![CDATA[택시단속]]></category>
		<category><![CDATA[택시승차거부]]></category>
		<category><![CDATA[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category>
		<category><![CDATA[택시호객행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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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한 택시를 특별단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물어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 이번 집중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4/517f75fba89612.56391866.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h5>늦은밤 택시표시등을 상시로 끄고 운행하면서 원하는 승객을 골라태우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h5>
<h5>서울시가 &nbsp;&#39;택시표시등 비상버튼&#39;을 개조한 택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h5>
<p>&nbsp;</p>
<h5>뿐만 아니라<u> ▴콜 예약을 받지 않았으면서 예약표시등을 켜고 운행하거나 ▴승객이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행선지를 물어가면서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u>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h5>
<p>&nbsp;</p>
<h5>그동안 강남, 홍대입구 등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적발 및 계도해 왔으나 단속 사각지대 속에서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h5>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p><img alt="택시표시등단속1"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978"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4/517f75e2221375.33376438.jpg" title="택시표시등단속1" /></p></td>
			<td>
				<p><img alt="택시표시등단속2"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0207"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4/517f75fba89612.56391866.jpg" title="택시표시등단속2" /></p></td></tr>
		<tr>
			<td colspan="2">
				<p>택시표시등 임의조작 택시(승객이 타지 않았지만 택시표시등이 꺼져있음)</p></td></tr>
		<tr>
			<td>
				<p><img alt="택시표시등단속3"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0208"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4/517f7611e591d2.41117709.jpg" title="택시표시등단속3" /></p></td>
			<td>
				<p><img alt="택시표시등단속4"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9979"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4/517f76289ba351.18942260.jpg" title="택시표시등단속4" /></p></td></tr>
		<tr>
			<td colspan="2">
				<p>택시표시등 비상버튼</p></td></tr></tbody></table>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strong>[&nbsp;&lsquo;택시표시등 비상버튼&rsquo;을 악용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strong></span></p>
<p>&nbsp;&lsquo;택시표시등 비상버튼&rsquo;은 택시 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지붕에 달린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하여 외부에 구호를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나</p>
<p>최근 일부 운수종사자가 이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nbsp;</p>
<p>본래 택시표시등은 승객을 태우고 미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lsquo;빈차 표시등&rsquo;과 함께 꺼지게 되어 있지만</p>
<p>&lsquo;택시표시등 비상버튼&rsquo;을 개조하면 미터기와는 무관하게 표시등을 기사가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p>
<p>서울시는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대기 또는 잠복하는 방법으로 택시표시등을 끄고 오다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할 계획인데요.</p>
<p>이 때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불법 영업행위를 발뺌할 수 없게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p>
<p>&nbsp;</p>
<p><u>&nbsp;&lsquo;택시표시등 비상버튼&rsquo; 개조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와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688호)에 따라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원 또는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2차 적발 시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집니다.</u></p>
<p><u>*「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는 &lsquo;택시표시등, 빈차(예약)표시등은 미터기 작동과 동시에 점․소등되도록 자동 작동해야 하며, 스위치가 별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rsquo;고 규정</u></p>
<p>&nbsp;</p>
<p><u>또한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비상버튼 개조 및 택시표시등 소등 등으로 인한 승차거부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전면 조사․확인하고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u></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span><strong>[&nbsp;문 잠그고 호객하는 행위 처분근거 마련 중]</strong></span></span></p>
<p>아울러&nbsp;문을 잠근 채로 서행하면서 방향을 묻고 장거리나 원하는 방향의 승객만 골라 태우는 호객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p>
<p>현행법 상 택시에 탄 승객에게 하차를 강요하게 되면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nbsp;이러한 법적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해 일부택시에서 &nbsp;문을 잠그고 서행하면서 원하는 방향의 승객이 나타나면 문을 열어주는 불법영업 행태가 보이고 있는데요. &nbsp;</p>
<p>&lsquo;문을 잠그는 행위&rsquo;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nbsp;실정이기&nbsp;때문에 시는 &lsquo;택시 문을 잠그는 행위&rsquo; 자체를 불법 영업으로 간주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p>
<p>&nbsp;단속에 앞서 서울시는 4월 중순부터 개인․법인택시조합에 비상용 버튼 개조 특별 단속을 비롯한 승차거부 단속계획 및 적발 시 처분수준 등을 사전 예고해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5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nbsp; 사전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벌할 계획입니다.</p>
<p><u>임의 조작이 금지된 &lsquo;택시표시등 비상버튼&rsquo;을 개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승차거부 의도로 간주하고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및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nbsp;</u></p>
<p>&nbsp;&nbsp;</p>
<p><span style="color: #000080"><strong>택시 위반행위 단속기준</strong></span></p>
<table style="width: 721px; height: 268px">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width: 650px; height: 200px">
				<p style="margin-left: 14pt">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p>
				<p style="margin-left: 14pt">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비 선호지역, 도로상 여객의</p>
				<p style="margin-left: 14pt">&nbsp;&nbsp; 사고위험이 있다는핑계)</p>
				<p style="margin-left: 14pt">③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버리는 행위</p>
				<p style="margin-left: 14pt">④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 시키고 출발하는 행위</p>
				<p style="margin-left: 14pt">⑤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p>
				<p style="margin-left: 14pt">⑥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p>
				<p style="margin-left: 14pt">⑦ 고의로「예약 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p>
				<p style="margin-left: 14pt">⑧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p>
				<p style="margin-left: 14pt">&nbsp;&nbsp;&nbsp;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p></td></tr></tbody></table>
<h5>&nbsp;</h5>
<h5>&nbsp;더욱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부 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로 선량한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h5>]]></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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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강영석]]></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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