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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준공영제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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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개선방안 마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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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1-20 16:52:41</pubDate>
		<upDate>2016-01-08 17:12:13</upDate>
		<dc:creator><![CDATA[버스정책과]]></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버스기사 채용]]></category>
		<category><![CDATA[시내버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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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p>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준공영제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p><p>&nbsp;</p><p>서울시는 20일(수)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여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퇴직금의 통합적립, 예비차량 관리체계 개선, 협정서의 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p><p>&nbsp;</p><p>이번 보완대책에는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던 기사 채용비리 문제, 정비직 인건비의 유용, 감차에 대한 업계의 소극적 태도 등에 대한 각론적 조치는 물론</p><p>&nbsp;</p><p>변화된 준공영제의 시행여건 등을 반영하여 ’04년 체결된 버스 준공영제의 총론적 근거규정인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도 포함되는 등 준공영제의 보완사항에 대한 총체적 개선계획에 해당한다.</p><p>&nbsp;</p><h5>&lt;버스기사채용 관리 투명화 : 공개채용 원칙, 비리발생시 채용절차 위탁관리&gt;</h5><p>서울시는 시내버스 기사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비리여지를 차단하고, 역량있는 기사들이 공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기사채용의 관리절차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다.</p><p>&nbsp;</p><p>그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 채용은 사실상 66개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업체에서는 수시로 원서접수를 받아 노조나 현직 종사자의 추천 등을 거쳐 입사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나 배임수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p><p>&nbsp;</p><p>시는 먼저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시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키로 하였다.</p><p>서울시는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퇴직 수요 등을 감안해 매년 초 등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노무부 등 채용관리 부서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부적절한 채용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할 방침이다.</p><p>&nbsp;</p><p>이러한 공개채용 절차 이행에도 불구하고 채용알선 수재 등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선발·관리 권한을 버스조합에 위탁토록 할 예정이다.</p><p>&nbsp;</p><p>‘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란 ‘임·직원 및 운전자 등 종사자가 채용관련 알선·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혐의로 재판이 진행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p><p>&nbsp;</p><p>채용절차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 내 시 추천 전문가·업체·조합 관계자로 이루어진 ‘채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원자 중 최적격자를 업체에 추천하고 업체에서는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추진된다.</p><p>&nbsp;</p><p>또한 이러한 일련의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p><p>&nbsp;</p><h5>&lt;안전관리 필요수준까지 정비직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gt;</h5><p>아울러 서울시는 버스 업체의 정비여건 및 역량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비직의 최소고용 기준과 함께 버스 부품의 정비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p><p>&nbsp;</p><p>정비 인력의 경우, 현재 표준운송원가상 정비인력 인건비는 ‘업체별 1명+버스 대당 0.137명’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업체에서는 차량 노후도, 영업소 개소 등 각 회사의 정비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용인원을 결정하고 있으나,</p><p>&nbsp;</p><p>차량의 적정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적 고용인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비인력 과소고용에 대한 노사갈등 및 정비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p><p>&nbsp;</p><p>또한 일부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제동장치 등 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노후화된 재생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p><p>&nbsp;</p><p>이에 따라 우선 정비인력에 대한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정비인력은 의무 고용토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대한 정비기준을 설정하여 정비직 과소고용 및 정비 부실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p><p>&nbsp;</p><p>우선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설정은 업체별로 차량노후도, 영업소 개소 등 정비수요와 숙련 정비공의 보유여부에 따른 정비역량 등이 상이하므로, 기술·공학적 과업분석과 회계적 타당성 등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p><p>&nbsp;</p><p>시는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의 과업분석을 통해, 업체별로 영업소가 많을수록, 보유차량이 노후할수록 정비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직관적 추측을 정량화하여 정비수요에 대한 최소·필요인원 변동 추이를 도출할 예정이며</p><p>&nbsp;</p><p>정비직 인력의 경력, 급여, 자격증 등의 숙련도 관련사항을 지표화하고 이에 따른 정비수요와 역량에 대한 필요치와 그에 따른 고용기준을 계량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p><p>※ ’13. 8월 현재 66개 시내버스 업체에 총 884명의 정비인력이 근무 중(‘경력 1~10년 592명’, ‘10~20년 216명’, ‘20년 이상 76명’)</p><p>&nbsp;</p><p>아울러 포괄적으로 ‘정비직’으로 분류된 현재의 기준 역시 정비분야별(엔진, 하체, 전기장비 등)로 세분화해 각 분야별 고용 최소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p><p>&nbsp;</p><p>차량 정비에 있어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필수사용 부품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시내버스를 위한 정비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p><p>&nbsp;</p><p>이를 위해 엔진, 제동장치, 내압용기, 조향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대하여 정품대비 재생부품의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정품사용 필요성에 대하여 분석하고</p><p>&nbsp;</p><p>그에 따른 정비주기 개선, 정품 사용시의 안전성 향상 정도 등을 공학적 기준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한 후, 정품사용 필요성이 규명된 부품에 대해서는 공동구매 추진 및 정품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p><p>&nbsp;</p><p>이러한 절차를 거쳐 업체별 여건에 부합하는 고용 최소기준·정비기준이 마련되면,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예정이다.</p><p>&nbsp;</p><h5>&lt;시의 퇴직금 직접 예치를 통해, 기사에 대한 안정적 퇴직금 지급토대 마련&gt;</h5><p>시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 및 기사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업체로 개별 지급하여 업체별로 관리되던 퇴직적립금을 시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로 하였다.</p><p>&nbsp;</p><p>「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현재 퇴직급여 충당액은 전체 근로자 퇴직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 중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19개(29%)이다.</p><p>&nbsp;</p><p>법적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대부분 회사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지급된 퇴직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고용불안 및 노사관계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p><p>&nbsp;</p><p>따라서 서울시는 그간 급여의 1/12씩 업체로 직접 지급해 오던 퇴직급여를 업체가 아닌 업체의 퇴직급여 개설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함으로서 회사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운수종사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p><p>&nbsp;</p><p>이를 위해 퇴직급여 정산방식을 조정하고 퇴직급여 적립에 대한 평가 역시 강화된다.</p><p>&nbsp;</p><p>먼저 매월 운송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수공협’)를 통해 업체에 정산·지급되던 퇴직급여를 연말에 직접 금융기관에 일괄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 지급방식이 변경된다.(도표 참조)</p><p>&nbsp;</p><p>아울러 업체별 퇴직금 적립의 법정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율이 60%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평가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80% 이상까지 적립비율 상향을 유도할 계획이다.</p><p>&nbsp;</p><h5>&lt;예비차량 운용방식의 개선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효율화&gt;</h5><p>상용차량의 고장·정비 등에 대비한 예비차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적정 보유비율을 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p><p>&nbsp;</p><p>현재 예비차량은 인가된 운행대수 외의 차량으로 상용차량의 정비나 고장 등 유고시에 대체 투입되므로 적정한 예비차 보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차에 대해서도 보유비 명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별로 예비차를 과다하게 보유하려는 유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p><p>&nbsp;</p><p>버스 차량제작 및 정비기술 향상 등 고장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업체별로 예비차량의 보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p>&nbsp;</p><p>먼저 상용차 유고시 실제 투입된 비율인 4%를 기준으로 적정 예비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사실상의 감차효과를 시현할 예정이다.</p><p>&nbsp;</p><p>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총 인가대수의 7.3% 수준이며, 이 중 상용차 유고시 투입되는 적정 예비차량은 290대(4.0%)로 나머지 256대는 잉여 예비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p><p>&nbsp;</p><p>따라서 잉여 예비차량 256대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여, 연 1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p><p>&nbsp;</p><p>아울러 정기 노선조정 시 장거리, 과다중복 노선 등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합리적 노선조정을 거쳐 잉여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p><p>&nbsp;</p><h5>&lt;변화된 버스이용 환경을 반영한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 추진&gt;</h5><p>마지막으로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준공영제 협약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p>&nbsp;</p><p>현재의 준공영제 협약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당시인 2004년 체결된 후 갱신되지 않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p><p>&nbsp;</p><p>구체적이지 못한 협약내용으로 인해 재정지원 주체로서의 서울시의 권한·책임 및 재정지원에 따른 버스업체의 의무·지원방식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지적되어 왔다.</p><p>&nbsp;</p><p>따라서 서울시는 협약서 갱신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 역시 구체화하며, 평가를 통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협약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p>개정판 협약서는 3년 단위의 협약 갱신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수회사별로 협약서 이행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천명될 예정이다.</p><p>아울러 2004년의 버스체계 개편 당시와 달리 과다한 잉여차량의 발생이 재개될 가능성이 적은 바 이에 대한 보상 조항 삭제 및 예비차 보유와 단가선정, 운영기준 등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p><p>버스업체의 부채절감 노력 등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누적 부채 절감을 위해 투입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업체의 의무사항도 포함될 예정이다.</p><p>또한 현재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한 명문의 합의를 포함하여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p><p>표준운송원가의 정산방법에 있어서도 재정지원금이 보조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표준정산항목에 대한 용도외 전용금지 규정도 반영할 예정이다.</p><p>&nbsp;</p><p>서울시는 이 같은 방향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고, 버스업계와의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의 정비를 금년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p><p>&nbsp;</p><p>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상 한계를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완전공영제 도입가능성까지 고려한 용역(시내버스 혁신 컨설팅, ’14. 1월까지)이 진행되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2단계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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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박진영]]></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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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버스정책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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