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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자전거전용차료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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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 정차 등 시민신고…시행 2개월만에 1700여건 접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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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5-22 14:55:41</pubDate>
		<upDate>2020-05-22 14:56:11</upDate>
		<dc:creator><![CDATA[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지도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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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서울시는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20px;">○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하여 6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월 17일 일요일 기준</p><p style="margin-left: 20px;">○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p><p>&nbsp;</p><p>□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p><p>&nbsp;</p><p>□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시민신고」는 아직 시행 초기지만, 3.12~5.17까지 약 2개월 동안 약 1,700여 건이 등록되는 등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 시민의 호응도가 높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관련단체 및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에도 신고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전용차로「시민신고」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직접 신고제도에 참여했던 한국자전거단체 협의회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에 큰 위험 요소였던 차량 위반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시민 신고제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 신고제가 활성화 돼 앞으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p><p>&nbsp;</p><p>□ 신고대상은「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p><p style="margin-left: 20px;">○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p><p style="margin-left: 20px;">○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p>&nbsp;</p><p>□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자전거 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며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승용차 등 주행’ 차량도 자전거 보다 빠른 주행 속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p><p>&nbsp;</p><p>□ 아울러「시민신고」와 병행하여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p><p>&nbsp;</p><p>□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strong>사진</strong>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strong>동영상</strong>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생활불편신고 클릭 → 위치 선택 →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p><p style="margin-left: 20px;">○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p><p>&nbsp;</p><p>□ 최근 따릉이를 비롯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시민신고제」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p><p style="margin-left: 20px;">○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중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p><p>&nbsp;</p><p>□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게 만든다.” 고 말했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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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강영수]]></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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