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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자동차검사 미수검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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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시민 안전 제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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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15:12:57</pubDate>
		<upDate>2022-04-14 17:55:32</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실 - 택시정책과 ]]></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안전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자동차검사 미수검]]></category>
		<category><![CDATA[자동차관리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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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p><p class="indent20 mt20">□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20">□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p><p class="indent20 ml20">○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p><p class="indent20 ml20">○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p><p class="indent20 mt20">□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p><p class="indent20 mt20">□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p><p class="indent20 ml20">○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a href="//www.kotsa.or.kr" target="_blank" rel="noopener">www.kotsa.or.kr</a>) →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p><p class="indent20 mt20">□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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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한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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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도시교통실 - 택시정책과 ]]></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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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자동차관리법]]></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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