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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승차거부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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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택시 불편 QR로 간편신고…부당요금·승차거부 대응 강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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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2 15:53:01</pubDate>
		<upDate>2025-07-02 15:53:01</upDate>
		<dc:creator><![CDATA[교통실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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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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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택시이용 불편민원 처리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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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9-23 14:18:46</pubDate>
		<upDate>2025-11-03 09:26:39</upDate>
		<dc:creator><![CDATA[교통기획관-택시정책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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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택시 불편민원 신고 처리절차 안내(승차거부, 부당요금 등)]]></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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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내린 운행정지처분 타당…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줬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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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2-04 15:22:34</pubDate>
		<upDate>2019-12-04 15:23:49</upDate>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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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운행정지분 타당]]></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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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11.14.)를 거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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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장정미]]></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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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manager_dept>
				<tags><![CDATA[법원]]></tags>
				<tags><![CDATA[승차거부]]></tags>
				<tags><![CDATA[운행정지분 타당]]></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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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승차거부 많은 택시회사에 국내 최초 운행정지 처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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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13 15:12:28</pubDate>
		<upDate>2019-02-13 15:12:28</upDate>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category><![CDATA[승차거부]]></category>
		<category><![CDATA[운행정지]]></category>
		<category><![CDATA[택시]]></category>
		<category><![CDATA[택시회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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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14일자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운전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례 없이 전국 최초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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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명희]]></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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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 택시업계 새 바람…완전월급제 자동배차콜, 여성전용콜 운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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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07 10:39:44</pubDate>
		<upDate>2019-02-07 10:40:38</upDate>
		<dc:creator><![CDATA[ 택시물류과 - 택시면허팀 ]]></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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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 택시업계 새 바람…완전월급제 자동배차콜, 여성전용콜 운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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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국내 최초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 시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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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2-27 11:36:5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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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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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까워도 강제 배차’서울시, 강남·홍대·종로에‘전속택시’연말 시범 운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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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2-18 11:20:0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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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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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市 처분권한 환수 후 첫 특별단속“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총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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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1-29 12:00:41</pubDate>
		<upDate>2018-11-28 15:31:24</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택시물류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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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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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승차거부 택시&#039; 퇴출 나선다…처벌권한 모조리 환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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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0-05 17:01:57</pubDate>
		<upDate>2018-10-23 09:47:28</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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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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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039;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7대 대책&#039; 발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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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11-27 09:28:37</pubDate>
		<upDate>2018-10-22 19:04:40</upDate>
		<dc:creator><![CDATA[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택시물류과]]></dc:creator>
				<category><![CDATA[대중교통소식]]></category>
		<category><![CDATA[새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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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승차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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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div class="hwp-wrap"><p class="hwp-sub">- 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택시 영업 근절 노력…‘QR 설문조사’ 도입</p><p class="hwp-sub">- 영·중·일어 등 외국어 지원,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지역에서 명함형 설문서 배부</p><p class="hwp-sub">- 전담 단속반 투입…부당요금·승차 거부·미터기 미사용 등 현장 관리 집중</p><p class="hwp-sub">- 단속 사각지대 보완 등 부가 효과 기대…“관광객 안심하는 교통 환경 조성 최선”</p><p class="hwp-link-show display-none"><a href="#" class="hwp-link pc"><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pc.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 <a href="#" class="hwp-link mo"><img src="//news.seoul.go.kr/welfare/wp-content/mobile-themes/seoul/images/ico/icon-link-mo.png" alt="내 손안에 서울 관련 컨텐츠 보러가기→" /></a></p></div><p class="newsTitle">□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선다. 외국인도 바가지 요금, 승차거부 등 부당 행위를 QR(정보무늬)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QR 설문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출국 시간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인터뷰가 어려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파악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trong></p><p class="newsTitle"><strong>□ 이에 따라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에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 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으며,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 경험 여부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출국을 앞둔 관광객들이 시간 제약 등으로 현장 인터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인터뷰를 거절하더라도 명함에 포함된 QR 접속을 통해 설문 조사서 작성이 가능해 단속 자료 확보 및 위법행위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p><p class="newsTitle">□ 이번 설문 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되어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실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객이 택시 하차 시 받은 명함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하면, 입력된 내용과 차량 정보(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미사용 여부, 요금 과다 청구 등)를 대조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현장 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후 약 10년째 운영 중이며, 영어·일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인천·김포공항은 물론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strong></p><p class="newsCont">○ 현재 인천·김포공항 등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전담 단속직원 22명을, 명동·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주변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특구 지역에는 현장 단속직원 35명 등 총 55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매일 15시~익일 01시)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p><p class="newsTitle">□ 이러한 노력 덕에 2024년에는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p><p class="newsCont">○ ’25년 5월말 기준 실적 : 외국인 인터뷰 2,901건 진행 / 143건 적발</p><table class="hwp-table"><tbody><tr><th><p>관련근거</p></th><th><p>행정처분 세부내역</p></th></tr><tr><td rowspan="4"><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p><p>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p><p>시행령 제25조 별표 3</p><p>시행규칙 제12조 별표</p></td><td><p><b>부당요금징수</b></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3차 과태료 60만원 부과</p></td></tr><tr><td><p>운수종사자 1차 경고(병과), 2차 자격정지 30일(병과), 3차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p></td></tr><tr><td><p>※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사업면허 취소 기간 : 2년</p><p>- 2년 산정의 기준은 최초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21조 제13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미터기미사용</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r><td rowspan="3"><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p><p>제4조 제2항</p><p>시행령 제43조 별표 3</p><p>시행령 제46조 별표 5</p></td><td><p><b>사업구역 외 영업</b></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사업일부정지 5일, 2차 사업일부정지 10일, 3차 사업일부정지 20일</p></td></tr><tr><td><p>운송사업자 1차 과징금 40만원, 2차 과징금 80만원, 3차 과징금 160만원</p></td></tr></tbody></table><p class="newsTitle">□ 한편, 이번 QR 설문 도입으로 의견 제출이 더욱 편리해진 만큼, 단속 사각지대 보완부터 친절 사례 발굴, 통계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에는 한국관광공사 및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해 호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지점으로 확대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p><p class="newsTitle"><strong>□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관광 만족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 실효적인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strong></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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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재복]]></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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