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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불법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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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주·정차 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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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12-04 13:26:24</pubDate>
		<upDate>2026-03-06 09:59:56</upDate>
		<dc:creator><![CDATA[주차계획과-교통지도단속반]]></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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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주·정차 위반 단속대상]]></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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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h5 class="title-type1">주·정차 위반 단속대상</h5><h5><strong>♦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3px 15px;"><ol><li>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p class="indent20">-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p></li><li>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li><li>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li><li>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li><li>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li><li>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p><p>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p></li><li>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li><li>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li></ol></div><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3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3px 15px;"><ol><li>터널 안 및 다리 위</li><li>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class="indent20">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p><p class="indent20">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p></li><li>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li></ol></div><h5><img class="aligncenter" style="max-width: 760px;"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24/12/parking-enforcement1.jpg" alt="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소 표시 주,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건널목 근처의 주차금지 장소" /></h5><h5><img class="aligncenter" style="max-width: 760px;"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24/12/parking-enforcement2.jpg" alt="주차금지 장소 - 도로 공사 구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소방용 기계,기구의 비치장소, 소화전, 화재경보기 근처의 주차금지 장소" /></h5><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4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5px 15px;"><p class="indent20">①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mt20"><strong>※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strong></p><div class="ml20"><p class="indent20">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ol style="margin-left: 40px;"><li>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li><li>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li><li>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li></ol><p class="indent20 mt20">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ol style="margin-left: 40px;"><li>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p class="indent20">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p><p class="indent20">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p><p class="indent20">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li><li>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li></ol><p class="indent20 mt20">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ol style="margin-left: 40px;"><li>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li><li>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li><li>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안</li></ol></div></div><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34조 2</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5px 15px;"><p class="indent2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p><ol style="margin: 10px 0 10px 40px;"><li>「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li><li>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li></ol><p class="indent20">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p></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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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 정차 등 시민신고…시행 2개월만에 1700여건 접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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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3168#respond</comments>
		<pubDate>2020-05-22 14:55:41</pubDate>
		<upDate>2020-05-22 14:56:11</upDate>
		<dc:creator><![CDATA[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지도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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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금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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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p><h5 class="title-type1">주·정차 위반 단속대상</h5><h5><strong>♦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2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3px 15px;"><ol><li>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p class="indent20">-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p></li><li>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li><li>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li><li>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li><li>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li><li>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가.「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p><p>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p></li><li>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li><li>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li></ol></div><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주차금지 장소 : 도로교통법 제33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3px 15px;"><ol><li>터널 안 및 다리 위</li><li>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p class="indent20">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p><p class="indent20">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p></li><li>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li></ol></div><h5><img class="aligncenter" style="max-width: 760px;"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24/12/parking-enforcement1.jpg" alt="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소 표시 주, 도로의 모퉁이, 안전지대, 건널목 근처의 주차금지 장소" /></h5><h5><img class="aligncenter" style="max-width: 760px;" src="//news.seoul.go.kr/traffic/files/2024/12/parking-enforcement2.jpg" alt="주차금지 장소 - 도로 공사 구역,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소방용 기계,기구의 비치장소, 소화전, 화재경보기 근처의 주차금지 장소" /></h5><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교통법 제34조</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5px 15px;"><p class="indent20">①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p><p class="indent20 ml20  mt20"><strong>※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strong></p><div class="ml20"><p class="indent20">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ol style="margin-left: 40px;"><li>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li><li>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li><li>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li></ol><p class="indent20 mt20">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ol style="margin-left: 40px;"><li>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p class="indent20">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p><p class="indent20">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p><p class="indent20">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li><li>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li></ol><p class="indent20 mt20">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ol style="margin-left: 40px;"><li>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li><li>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li><li>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안</li></ol></div></div><h5 style="margin-top: 20px;"><strong>♦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도로교통법 제34조 2</strong></h5><div style="border: 1px solid #ddd; margin: 10px 0; padding: 20px 15px 15px;"><p class="indent2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p><ol style="margin: 10px 0 10px 40px;"><li>「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li><li>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li></ol><p class="indent20">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p></div>]]></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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