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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불법튜닝단속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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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특별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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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심코 바꾼 자동차 전조등이 자동차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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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5-15 19:39:52</pubDate>
		<upDate>2017-05-15 19:39:52</upDate>
		<dc:creator><![CDATA[택시물류과]]></dc:creator>
				<category><![CDATA[교통안전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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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불법튜닝단속]]></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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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6년 서울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건수 두 배 증가 (1,743 ⇒ 3,626건)]]></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b>무심코 바꾼 자동차 전조등이 자동차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b></p><p>- 2016년 서울시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 건수 두 배 증가 (1,743 ⇒ 3,626건)</p><p>- 자동차 구조 변경시 인증제품 확인 후 설치하여야 불법 피할 수 있음</p><p>- 서울시·서울시경찰청·각 구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실시(2017. 5. 16 ~ 6. 9)</p></td></tr></tbody></table><p>□ 2016년 서울시에서 자동차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b>2015</b><b>년 </b><b>1,738</b><b>대에서 </b><b>3,626</b><b>대로 약 두 배가 증가</b>하였고,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명의(대포차) 601대 등이 단속되는 등 불법자동차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p><p>□ 특히, <b>자동차 전조등</b><b>, </b><b>후미등의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b><b>2,176</b><b>대로 불법튜닝으로 단속된 자동차</b><b>(3,626</b><b>대</b><b>)</b><b>의 </b><b>60%</b><b>를 차지하고 있으며</b><b>, </b>이러한 불법튜닝된 등화장치의 강한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다는 등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며, 실제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p><p>□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며,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p><p>□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튜닝, 무단방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b>5</b><b>월 </b><b>16</b><b>일 부터 </b><b>6</b><b>월 </b><b>9</b><b>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b><b>.</b></p><p>- 합동단속 참여기관 : 서울시, 서울시지방경찰청, 각 구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p><p>□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동차 튜닝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b>등화장치</b><b>(</b><b>전조등</b><b>, </b><b>후미등</b><b>)</b><b>변경 등 가벼운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정비업체가</b> <b>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b>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p><p>- 시민이 등화장치를 직접 변경하는 가벼운 튜닝을 하고자 할 때는 <b>“</b><b>자동</b><b>차튜닝 부품 인증센터</b><b>(</b><a href="http://cartuning.kr/"><b>http://cartuning.kr/</b></a><b>)”</b><b>에 접속하여 설치</b><b>하고자 하는 부품이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b>하고 사용하여야 한다.</p><p>□ 자동차튜닝 할 때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는 것은 <b>자동차관리법 제</b><b>29</b><b>조 및 제</b><b>34</b><b>조를 위반하는 </b><b>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b><b>, 1</b><b>년 이하의 징역 또는</b> <b>1000</b><b>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b>,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p>□ 또한, 무단방치자동차나 불법명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p><p>□ 서울시는 <b>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독 감독을 강화</b>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p><p>&nbsp;</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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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CDATA[불법튜닝단속]]></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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