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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불법주차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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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심야시간 안전위협 &#039;불법주차&#039; 24시간 앱 시민신고 받는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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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9-18 16:40:50</pubDate>
		<upDate>2019-09-18 16:40:50</upDate>
		<dc:creator><![CDATA[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지도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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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목)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8.29.~9.18.) 중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p style="margin-top: 20px;">□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p><p style="margin-top: 20px;">□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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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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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0-05 17:00:03</pubDate>
		<upDate>2018-10-29 10:44:5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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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목)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8.29.~9.18.) 중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p style="margin-top: 20px;">□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p><p style="margin-top: 20px;">□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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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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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24 14:50:33</pubDate>
		<upDate>2017-04-24 14:51:0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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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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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목)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8.29.~9.18.) 중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p style="margin-top: 20px;">□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p><p style="margin-top: 20px;">□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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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가 &#039;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039; 을 집중 단속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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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3-05 19:22:42</pubDate>
		<upDate>2013-03-08 14:48:19</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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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시내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3월 4일(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3/5.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목)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8.29.~9.18.) 중이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p><p style="margin-top: 20px;">□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p><p style="margin-top: 20px;">□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p><p style="margin-top: 20px;">□ 서울시는 이에 앞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8.26~9.6)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견인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시민신고제 운영시간도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량을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는 2학기 개학시즌(8.26~9.6)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 6,300대, 견인 288대, 과태료 4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p><p style="margin-top: 20px;">□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p><p style="margin-left: 15px;">○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p><p style="margin-left: 15px;">○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p><p style="margin-top: 20px;">□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건수는 '19년 8월말까지 총 70,847건이다. 신고요건을 충족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으로, 부과율은 78.3%이다.</p><p style="margin-top: 20px;">□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단속인력 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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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고광림]]></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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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교통지도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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