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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불법주정차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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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5, 6월 개학시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13,215대 적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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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06 15:27: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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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보행친화기획관 - 교통지도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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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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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도심 대로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연말까지 매일 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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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11-07 15:13: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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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1. 4.(월)부터 12. 31.(금)까지 광화문 등 도심 4대문 안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대기질 개선 등 환경보호 차원에서 대형버스의 공회전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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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039;불법주정차&#039; 대대적 단속…즉시 견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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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8-23 15:53:2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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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8.26(월)부터 9.6(금)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 위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선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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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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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10-05 17:00:03</pubDate>
		<upDate>2018-10-29 10:44:5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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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확대…소화전·정류소 불법주차도 직접 신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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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해 8월부터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 즉시 단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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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5-21 16:32:1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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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주정차 앱 신고 1만건 돌파…등하굣길 안전도 함께 지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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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29 14:21:1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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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 스마트불편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 1만건 돌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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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8-03-15 11:15:42</pubDate>
		<upDate>2018-03-14 17:59:4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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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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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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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7-04-24 14:50:33</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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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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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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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39;불법 주·정차 단속&#039; 2G→4G 스마트폰 업그레이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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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5-01 11:20:5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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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사람이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던 방식을 지난 2006년 2G기반의 PDA로 바꾼 이후 다시 한 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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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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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6-17 18:18:56</pubDate>
		<upDate>2013-06-17 18:18:56</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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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실시하고, 6.10(월)부터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는 앱 (&#039;서울 스마트 불편신고&#039;, &#039;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039;)이나 인터넷(cartax.seoul.go.kr),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으신 후 우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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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style type="text/css">.indent20 {padding-left: 20px;text-indent: -20px;}.mt{margin-top:20px}.ml{margin-left:15px}</style></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늦춰진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맞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6,300대)보다 116% 증가한 13,21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p class="indent20 mt">□ 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고강도 안전대책 차원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시행됐으며,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취약 현장 역시 순회 단속됐다.</p><p class="indent20 ml">○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1,760개 구간)을 대상으로 등교(08:00~10:00)와 하교(15:00~17:00)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했다.</p><p class="indent20 ml">○ 금번 단속에는 단속공무원 247명과 25개 견인업체가 함께 단속활동에 나섰으며, 위반차량 13,215대에 과태료 10.6억 원(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의 2배)을 부과했다. 또한 스티커 부과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차량 787대를 견인조치했다.</p><p class="indent20 ml">- 도보단속 6,557대, CCTV단속 6,465대(고정식·주행형 포함), 시민 스마트폰 앱 신고 177대(용산 등 13개 자치구), 경찰단속 이첩 16대(종로 등 4개 자치구)</p><p class="indent20 mt">□ 이처럼 스쿨존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민식이법(’19.12.24.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시행되면서 스쿨존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단속이 언론 등에 사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1,016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등 어린이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제도가 ’95. 9월 최초 시행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인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도보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스티커 발부 후에도 미이동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강제견인 이동 조치하고 있다.</p><p class="indent20 mt">□ 어린이 교통 안전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 역시 매우 높다. 천경숙 녹색어머니서울연합회장은 “사고가 난 뒤에 후속 대책을 다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한 등하굣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p><p class="indent20 mt">□ 서울시는 6월 말부터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 통학로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해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강력조치하고 있다. 향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p><p class="indent20 mt">□ 또한,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신고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어린이 보호구역’ 항목이 추가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8월 3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주정차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공익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p><p class="indent20 ml">○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개요(’20. 6.29.시행)</p><p class="indent20 ml">- 계도기간 : ’20. 6.29.~7.31.까지/ 과태료 부과 : ’20. 8. 3.부터</p><p class="indent20 mt">□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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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이명희]]></manager_name>
		<manager_phone><![CDATA[02-2133-4553]]></manager_phone>
		<manager_dept><![CDATA[교통지도과]]></manager_dept>
				<tags><![CDATA[과태료]]></tags>
				<tags><![CDATA[교통위반신고]]></tags>
				<tags><![CDATA[버스전용차로 위반]]></tags>
				<tags><![CDATA[불법주정차]]></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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