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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법인택시 &#8211; 페이지 traffic &#8211; 교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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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서울시 지자체 첫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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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9-02-26 14:46:56</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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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 교통기획관 - 택시물류과 ]]></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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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택시 깜깜이 채용 그만”서울시 지자체 첫 회사별 근로·급여정보 100% 공개
 -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
 -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
 -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 
 -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b>“</b><b>택시</b> <b>깜깜이</b> <b>채용</b> <b>그만</b><b>”</b><b>서울시 지자체 첫</b> <b>회사별 근로</b><b>·</b><b>급여정보</b> <b>100% </b><b>공개</b></p><p>-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p><p>-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p><p>-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p><p>-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p></td></tr></tbody></table><p>&nbsp;</p><p>&nbsp;</p><p>#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p><p>&nbsp;</p><p>□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p><p>&nbsp;</p><p>□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p><p>&nbsp;</p><p>□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b>(</b><a href="http://www.stj.or.kr/"><b>http://www.stj.or.kr</b></a><b>)</b>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p><p>&nbsp;</p><p>□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p><p>○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p><p>&nbsp;</p><p>□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구분</p></td><td><p>1차</p></td><td><p>2차</p></td><td><p>3차</p></td></tr><tr><td><p>과징금</p></td><td><p>120만원</p></td><td><p>240만원</p></td><td><p>360만원</p></td></tr><tr><td><p>사업일부정지</p></td><td><p>20일</p></td><td><p>40일</p></td><td><p>60일</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p><p>&nbsp;</p><p>□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p><p>○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p><p>&nbsp;</p><p>□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p><p>○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p>&nbsp;</p><p>□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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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 법인택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 준수에 대한 서울시 입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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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4-01-16 10:46:4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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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지난 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와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년 간 택시운송 적정비용을 검증하고, 10월12일, 4년 4개월 만에 기본요금 6백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요금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b>“</b><b>택시</b> <b>깜깜이</b> <b>채용</b> <b>그만</b><b>”</b><b>서울시 지자체 첫</b> <b>회사별 근로</b><b>·</b><b>급여정보</b> <b>100% </b><b>공개</b></p><p>-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p><p>-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p><p>-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p><p>-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p></td></tr></tbody></table><p>&nbsp;</p><p>&nbsp;</p><p>#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p><p>&nbsp;</p><p>□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p><p>&nbsp;</p><p>□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p><p>&nbsp;</p><p>□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b>(</b><a href="http://www.stj.or.kr/"><b>http://www.stj.or.kr</b></a><b>)</b>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p><p>&nbsp;</p><p>□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p><p>○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p><p>&nbsp;</p><p>□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구분</p></td><td><p>1차</p></td><td><p>2차</p></td><td><p>3차</p></td></tr><tr><td><p>과징금</p></td><td><p>120만원</p></td><td><p>240만원</p></td><td><p>360만원</p></td></tr><tr><td><p>사업일부정지</p></td><td><p>20일</p></td><td><p>40일</p></td><td><p>60일</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p><p>&nbsp;</p><p>□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p><p>○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p><p>&nbsp;</p><p>□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p><p>○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p>&nbsp;</p><p>□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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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 강력대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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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12-04 16:24:1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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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는 ´13.11.29일 현재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9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앙 임단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해업체에 대해서는 市 수혜적 정책에서 배제함은 물론 위법행위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b>“</b><b>택시</b> <b>깜깜이</b> <b>채용</b> <b>그만</b><b>”</b><b>서울시 지자체 첫</b> <b>회사별 근로</b><b>·</b><b>급여정보</b> <b>100% </b><b>공개</b></p><p>-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p><p>-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p><p>-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p><p>-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p></td></tr></tbody></table><p>&nbsp;</p><p>&nbsp;</p><p>#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p><p>&nbsp;</p><p>□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p><p>&nbsp;</p><p>□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p><p>&nbsp;</p><p>□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b>(</b><a href="http://www.stj.or.kr/"><b>http://www.stj.or.kr</b></a><b>)</b>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p><p>&nbsp;</p><p>□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p><p>○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p><p>&nbsp;</p><p>□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구분</p></td><td><p>1차</p></td><td><p>2차</p></td><td><p>3차</p></td></tr><tr><td><p>과징금</p></td><td><p>120만원</p></td><td><p>240만원</p></td><td><p>360만원</p></td></tr><tr><td><p>사업일부정지</p></td><td><p>20일</p></td><td><p>40일</p></td><td><p>60일</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p><p>&nbsp;</p><p>□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p><p>○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p><p>&nbsp;</p><p>□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p><p>○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p>&nbsp;</p><p>□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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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인택시 기사들의 하루!얼마나 일을 하고, 영업수입은 얼마나 될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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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13-06-27 19:30:21</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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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택시]]></category>
		<category><![CDATA[택시기사]]></category>
		<category><![CDATA[택시운행실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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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시(도시교통본부)가 지난해 전체 법인택시에 대해 장착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인택시 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업계의 경영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수준, 낮은 택시 서비스 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description>
				<thumbnail><![CDATA[https://news.seoul.go.kr/traffic/files/2013/06/12.jpg]]></thumbnail>
								<content:encoded><![CDATA[<table><tbody><tr><td><p><b>“</b><b>택시</b> <b>깜깜이</b> <b>채용</b> <b>그만</b><b>”</b><b>서울시 지자체 첫</b> <b>회사별 근로</b><b>·</b><b>급여정보</b> <b>100% </b><b>공개</b></p><p>- 지자체 최초 법인택시 254개사 회사별 납입기준금, 급여, 복리후생 등 온라인 공개 의무화</p><p>- 브로커에 의존하던 폐쇄적 방식 개선… 구직자가 근로조건 따져 알짜회사 지원 가능</p><p>- 브로커 통한 구인활동과 알선행위도 일체 금지, 불이행시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p><p>- 투명·건전한 채용방식으로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 및 불필요한 간접비용 절감 기대</p></td></tr></tbody></table><p>&nbsp;</p><p>&nbsp;</p><p>#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많던 김OO 씨(45세)는 택시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김 씨는 취업 전 신규교육을 받으러 교육장에 갔다가 자신에게 접근한 브로커를 통해 택시회사를 소개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브로커에게 들은 것과 급여, 근무시간 등이 달라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얼마 못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p><p>&nbsp;</p><p>□ 이런 택시업계 구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회사별 근로·급여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p><p>&nbsp;</p><p>□ 이전까지는 폐쇄적이던 택시업계 채용시스템 때문에 구직자가 브로커(일명 인력수급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구직자가 직접 회사별 급여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이 선호하는 알짜회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p><p>&nbsp;</p><p>□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해 사업자에게 시가 지정한 사이트<b>(</b><a href="http://www.stj.or.kr/"><b>http://www.stj.or.kr</b></a><b>)</b>를 통해 납입기준금, 급여, 소정근로 시간,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후 업계 반발도 있었으나 엄중처분이라는 시의 일관된 기조로 현재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100% 참여를 이끌어냈다.</p><p>&nbsp;</p><p>□ 개정된 사업개선명령에는 인력수급인을 통한 구인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시자격시험장 주변 등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점의 알선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이다.</p><p>○ 시는 브로커가 주로 활동하는 지점에서 수시 현장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시 교통연수원을 통해 매주 불법 구인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p><p>&nbsp;</p><p>□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구인활동을 할 경우 여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p><table><tbody><tr><td><p>구분</p></td><td><p>1차</p></td><td><p>2차</p></td><td><p>3차</p></td></tr><tr><td><p>과징금</p></td><td><p>120만원</p></td><td><p>240만원</p></td><td><p>360만원</p></td></tr><tr><td><p>사업일부정지</p></td><td><p>20일</p></td><td><p>40일</p></td><td><p>60일</p></td></tr></tbody></table><p>&nbsp;</p><p>□ 시는 택시업계에 투명하고 건전한 채용방식을 뿌리내려,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한 근로자와 회사 간의 갈등이 택시업계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p><p>&nbsp;</p><p>□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에는 서울소재 모든 법인택시회사(254개사)의 납입기준금(오전 및 오후), 급여조건(1년 미만, 1년~2년) 등이 게시돼 있다.</p><p>○ 회사별 근로현황을 100% 공개 완료한 것이 2월 중순으로 아직은 시행초기라 정보가 부실한 업체들도 있으나, 앞으로 보다 상세한 근로정보를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p><p>&nbsp;</p><p>□ 서울시는 구직자가 회사별 근로조건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도 통일시켰다. 조회수가 많은 회사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체 간 경쟁 체제도 기대하고 있다.</p><p>○ 택시회사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신규검사) 수검→택시운전자격 취득→신규운전자 채용교육 수료→택시회사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정보도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p><p>&nbsp;</p><p>□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 홈페이지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등 택시업계 구직자가 자주 방문하는 주요 사이트 5곳에 링크시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p><p>&nbsp;</p><p>□ 법인택시조합에서도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택시 구인활동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을 교통회관 교육장 등에 게첨하는 한편, 택시 신규교육 및 택시자격시험 시행 시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를 숙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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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name><![CDATA[윤종현]]></manager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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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_dept><![CDATA[택시물류과]]></manager_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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